고한경 의료소송변호사 "‘의료 사건’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이승준 / / 기사승인 : 2021-04-05 11:51: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이승준] A씨는 군복무 중이던 당시 돌연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부정맥의 원인 부위를 차단하는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심장에 문제가 생겨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하게 됐고, A씨는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국가는 A씨가 손해를 알고 3년이 지난 뒤 소를 제기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맞섰다.


그에 앞서 A씨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낸 조정 신청이 각하된 바 있는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조정 신청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분명하다면 민법상 '최고 (상대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의사 통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의료사고, 과오 등으로 인한 의료 법률 분쟁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고한경 의료변호사는 “사람의 생명과 연계된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에 법조계도, 국가도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소송의 경우 비슷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은 다르며, 소송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에 임하는 양측 모두 긴장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의료분쟁은 의료행위로 인해 생기는 분쟁을 포괄한다.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 과실, 간호사·약제사·물리치료사 등의 과실,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의료기관과 환자 간 다툼을 말한다.

의료 사고에는 의료행위에 개시되어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경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A씨 사례처럼 의료행위과정 중에 발생하는 부정한 결과 이외에도 병실, 의료 기관에서 발생한 사고 예컨대 병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발생한 부상, 병원 기구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도 의료 사고에 포함될 수 있다.

의료 과오 범위 갑론을박… 의료소송변호사로서 책임감 느껴

고한경변호사는 “의료소송 중에서도 의료 과오로 인한 분쟁이 가장 까다롭고, 소송 결과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의료과오’는 의료인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해 환자에게 후유증, 장해, 사망 등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의료과오 분쟁은 손해배상 외에도 업무정지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형사소송까지 번질 수 있다.

최근 의사 의료 행위에 대한 제재와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얼마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책연구소는 포럼을 열고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경향과 이원적 면허체계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의료분쟁 중재·조정이 성립한 경우 형사소추 가능성을 현재보다 제한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단순 과실인 경우에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형사 처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다.

의료과오의 판단기준은 결과회피의무, 전의 또는 전원 의무, 진료상의 설명의무 등으로 크게 나뉠 수 있다. ‘결과회피의무’는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위험 발생을 방지하거나 회피해야 하는 주의의무. 의료행위 시 위험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식한 의료인은 최선을 다해 회피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전의 또는 전원 의무’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의학지식이나 기술 혹은 의료설비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다른 적절한 의료인에게 전의하거나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병원으로 전원하여 의료행위를 받도록 해야 하는 의무다.

‘진료상의 설명의무’는 의료인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위하여 요구되는 치료, 요양방법 등을 지시하거나 권고하고, 주의사항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다. 판례법리 및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과오가 된다.

고한경 변호사는 “환자, 의료기관 측에서는 의료 과오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과오가 인정되면 민사적 책임은 물론 형사 처벌, 행정적 처분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고한경 의료변호사는 “의료 분야 소송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의료 지식, 법률을 알지 못해 서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소송변호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매 사건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한경 변호사는 현재 H,G 사 등 바이오/스타트업/벤처기업·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고문,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고문, 대한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학회 회원,대한정주학회법제이사문, 대한 IMS학회 고문, 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 고문으로서 기업, 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