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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박정인박사 <모든 음악은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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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0회 작성일 20-08-0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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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ga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789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지난 7월 27일 월요일 서울 서초구 SCC 홀에서는 공연예술경영협회가 주최한 '클래식 공연과 법'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필자의 강연을 듣기 위해 클래식 에이전시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은 현재 예술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클래식 공연, 즉 고전음악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기고하기로 한다.

최근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충무아트홀 등 서울시 5개 아트센터와의 운영활동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클래식 문화향유권의 목표, 예술진흥과 문화복지 구현이 최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5일제 근무 등 사회여가환경은 좋아졌지만 클래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클래식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은 결코 좋지 않은 듯하고 모두가 콘텐츠의 늪이라고 불리는 유튜브 의존도만 심각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연법상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한편 저작권법상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공연법은 콘텐츠의 장르를 설명함에 비해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 일반인이 공연을 설명하는데 법률용어는 혼동이 있을 수 있고, 이는 클래식이 공연볍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음악’ 공연에 해당하지만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자는 현재로서는 연주하는 곡들이 대부분 사후 70년이 지난 곡들이라고 볼 때 ‘실연자’의 권리만이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공연계가 고민하는 무관중 공연도 영상으로 제작되어 유통이 예고되어 있다면 이 역시 영상의 상영이므로 저작권법상 공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에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예술실태조사에 근거하여 2018년도 공연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공연시설의 경우 3395억원으로 매출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그 중 클래식에 의한 매출은 오페라 1.9%이고 장르가 헛갈리는 기타 1.5%까지 넣어도 3.4%의 수익밖에는 올리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공연단체는 4837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지만 이 역시 클래식 단체인 교향악단 등의 단체가 벌어들인 수익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공연 분야의 종사자수는 클래식 외 뮤지컬 등 다른 장르까지 모두 합친 숫자까지 하여도 5만 1281명인데 공연을 실연하는 종사자가 87.8%이고 이를 지원하는 예술경영인력은 12.2%에 불과하다. 또한 공연을 실연하는 단원은 79%의 상근직으로서 근로환경이 대체적으로 좋은 반면 지원인력인 예술경영인력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기획인력과 사무인력, 기술인력 등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공연예술 예산 규모는 1조 8842억원으로 중앙정부가 3114억원, 지방자치단체가 1조 5728억원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시설 가동률은 대학로가 93.4%,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극장이 69.7%, 민간극장이 54.1%, 문예회관이 37.1% 정도이며, 문예회관의 가동률은 1위인 제주가 68.5%, 그 이후로 부산, 대전, 울산, 서울이 간신히 50%를 넘겼다.

한국경제 6월 30일자 '코로나 상반기 공연 매출 반토막” 기사와 7월 1일자 '코로나 여파 공연취소로 대중음악계상반기 876억 손실' 기사 등을 살펴보면 상반기 공연이 연기, 취소된 건수는 2~4월에 73건, 608억 9천만원, 5~6월에 67건 268억원으로 각각 집계한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매출(2020.1.1~6.30)은 949억원으로 작년 하반기(2019.7.1.~12.31)에 매출 1834억원에 비해 48.5%가 감소한 것이다.

매출이 가장 크게 감소한 분야는 무용과 클래식이며 무용은 91억원에서 92.3% 줄어 7억원에 불과하고 클래식은 139억원에서 80.5% 줄어 27억원에 불과하다. 뮤지컬은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37.7% 감소하여 823억원을 기록하고 연극은 64.9% 줄어 82억원의 매출이며 국악은 9억원에서 77.7% 감소해 2억원에 불과하였다.

SM의 비욘드 라이브와 BTS 런던콘서트는 네이버 V 라이브에서 생중계되고 온라인 티켓 가격이 3만3천원에 형성되어 7만 5천명이 관람하기도 하고(비욘드 라이브) 14만명이 관람하기도 하였다.(BTS) 그나마 클래식 분야는 실연자의 브랜드 파워로 조성진, 3월의 마티아스 괴르네와의 유료 7.90$ 공연이 900명이 관람하였지만 4월 3일간 무료 제공한 공연은 30만명이 관람하여 여전히 클래식 공연에 대해 티켓 파워는 대중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2020년 9월 27일 예정됐던 루돌프 부흐빈더의 ‘디아벨리 프로젝트’ 공연과 10월 열릴 예정인 런던심포니, NDR 엘프필하모닉의 내한공연 등 빈체로 클래식에이전시가 기획한 수준급 공연들이 코로나19로 취소되고, 2020년 하반기 국공립 공연장과 단체의 대면 공연 재개가 불투명한 가운데 온라인 공연 유료화는 해당 업계의 수익모델 창출로 불가피한 모델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7.9 영아티스트 제13차 포럼 ‘온라인공연콘텐츠에 관하여’라는 주제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음질 개선과 영상 기술 등의 수준을 높여 음반의 단순이용과는 다른 현재 클래식 영상물과 차별성을 보여주고 온라인 클래식공연 콘텐츠의 구매자의 위신을 세워주는 별도의 클래식 공연 플랫폼을 개발하지 않는 한 결코 관객들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유료 클래식공연 콘텐츠를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즉, 클래식을 듣는 사람이라는 고급지위를 판매하는 멤버십을 판매하여 온라인 공연콘텐츠가 보급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장기적인 수익을 확보한 뒤에 우수실연자를 중심으로 단발적이고 약간의 팬덤에만 기인하는 마케팅을 활용하여 당해 플랫폼을 홍보하여야만 또다른 동시대 실연자들의 풍부한 레퍼토리를 보급할 수 있는 공연제작자의 재원이 확보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준급의 클래식 실연자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들과 동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써 그들의 연주를 경청할 자격과 의무가 분명 있다. 시민이 시민의 가진 재능으로 연마한 다양한 소통방식의 표현을 진흥하고 이러한 표현에 시민이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담는 그릇인 민주주의 원리에 당연한 일이다. 비록 대부분의 클래식 실연자들이 공부를 마치고 독주회 등으로 자신을 알린 이후에 티켓파워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양한 매칭 등으로 대중에게 다가올 실연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현장에 가는 모든 번거로움을 삭제시킨 온라인 클래식 공연의 자리가 메워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이미 온라인 클래식 공연의 유료화를 클래식 업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면, 이에 대해 영상 콘텐츠의 풍부함과 다양성의 견지에서 볼 때, 더 많은 클래식 레퍼토리가 실연될 수 있도록 하여 관객들이 클래식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결과로 잘 활용하면 클래식 저변을 넓히는 긍정적인 신호로 분명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안쓰러운 것은 온라인 공연의 유료화로 수익이 충분하지 않고 오프라인 공연과 같은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즉, 매출 반등이 불투명하다고 하여 공연제작자가 공연에 드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대관계약상 극장에게 치루었던 비용을 음악실연자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다수의 음악 실연자의 실연이 영상콘텐츠가 됨에 따라 실연자 보상청구권에 대한 정산처리도 맡아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상콘텐츠로 제작하기 위해 스튜디오 대여나 별도 대관, 음향 감독, 영상연출과 편집 스태프 등과의 또다른 권리와 의무를 전제로 하는 계약의 모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공연제작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클래식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소유하게 되면 법률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지위도 취득하여 이에 대한 책임도 다하여야 한다.

현재 클래식 에이전시사들의 상황은 이보다 더 나쁠수가 없다. 수많은 솜을 어깨에 진 채 물속으로 들어가는 격이다. 위와 같이 클래식 공연제작자가 온라인 클래식 공연콘텐츠에 대한 모든 제반준비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대중예술 공연 유료화는 팬덤의 숫자가 다수라서 현실화될 수 있지만(6.15 방탄소년단 방방콘은 90분간 250억 벌어들였다) 클래식은 여전히 기회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는 결국 메세나의 후원 또는 국가의 지원을 통해 상기 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함을 뜻하고 플랫폼 마련과 같은 긴급지원을 검토해 주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

훌륭한 실연자가 되기 위해 인생 전부를 투자한 전문기량을 갖춘 국민들의 생계와 다양한 클래식 레퍼토리 발굴과 전문경영노하우를 구축해온 클래식 에이전시 국민들의 생계를 결코 가볍게 보지 말아주기를 국가에게 바란다.

만일 시장가격에 그대로 온라인 클래식공연콘텐츠가 판매된다면 시장가격은 턱없이 낮게 형성될 것이다. 가격형성은 대중이 선호하지 않다보니 계속 떨어져온 클래식 공연 현재 티켓의 가격과도 상당한 견련관계가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클래식 관계자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돌려주기 위해 아직, 레퍼토리의 다양화, 클래식 스타의 재발견 등의 시도가 부족하여 클래식 문화의 뿌리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는데 맨 몸으로 클래식 에이전시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켜온 한정적인 현장예술로서 최고만에 의한 아름다운 연주라는 매력의 유혹을 상품으로 하였던 클래식계의 온라인 공연콘텐츠의 도전은 작곡가 위주로도 실연자 위주로도 단발성 콘서트로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공연정책은 기본적으로 공연을 국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점에 기인한다. 공연은 시민의 의사소통 방식의 존중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모든 방식의 의사소통은 문화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역대 최저 매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클래식 공연제작자가 다른 산업계로 이탈하지 않으려고 그 어떤 국가 지원없이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대중의 티켓파워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원을 주저하는 것, 클래식 에이전시가 영상콘텐츠 유료화에도 코로나 19시대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국가가 음악의 날개를 꺾는 것을 의미한다.

공연정책상 가격지원 등 공연 정체성의 기로에서 적정한 가격의 논의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출판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도서정가제와 같은 가격보호 정책이 없이 예전에 나가보지도 않았던 어둠에 클래식 에이전시를 내모는 것은 결국 보는 공연만이 남고 경험하는 공연까지도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모든 음악은 평등하다. 온라인 공연콘텐츠가 오프라인 공연의 대체제가 될지 보완재가 될지 미래는 모른다. 하지만 필자가 좋아하는 이진상 피아니스트의 모차르트나 슈만 연주를 아직 동시대에 살고 있는 기쁨으로 누리며 현장에서 소비하며 그를 바라보고 싶을 뿐, 온라인 공연콘텐츠로만 바라보다가 아카이브에 박제하는 것은 아까울 따름이다.

※ 앞으로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주제 칼럼은 ②클래식 공연과 전통예술, 대중예술과의 관계, ③클래식 공연계의 대관계약, 출연계약, 협찬수익계약, 해외라이센싱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④온라인 공연콘텐츠 제작시 클래식에이전시가 고려하여야 할 점, ⑤고전음악진흥법 제정과 필요한 정책과제 순으로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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