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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수스조합원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 인터뷰 <n번방 1년, 후 , 여전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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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4회 작성일 21-06-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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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n번방 사건’은 그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디지털 성범죄가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깊이 각인시켰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유의미한 법적·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지속되는 범죄를 단죄해야 하고,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된다.


n번방 사건 이후 정치권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개정안이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할 수 있게 됐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처벌 규정이 없었던 특수강도강간 등 예비·음모죄도 신설해 범죄를 모의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난 2월26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사각지대였던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미성년자 성착취를 위해 대화를 지속·반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위장수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법원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확정한 양형기준을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상습 제작에 대해 최대 징역 29년 3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면 징역 27년 선고까지 가능해졌다.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해도 최대 징역 6년 9월에 처해진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논의된 n번방 방지 방안은 주로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전까지 불법으로 보기 어려웠던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물 소지 등이 범죄행위로 규정된 것은 중요한 변화다. 다만 법 시행 초기 혼란도 우려된다. n번방 방지법의 핵심 내용으로 꼽히는 위장수사 제도의 경우 국내에 직접적인 판례가 없어 자칫 과잉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경찰은 최근에야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지침을 만들고 있다.

성착취물 유포 통로가 되는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 제재도 부족하다. 플랫폼에 성착취물 삭제·접속차단 등 관리 의무는 부과했지만 제재는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에 그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동을 보호할 책무를 진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집단소송 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온라인 그루밍 규정에 명시된 ‘성착취 목적’을 어떻게 밝혀낼 것인지,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성폭력 처벌이 안 될 수 있는 부분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며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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