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수스조합원 나단경 변호사 TV인터뷰 <투잡 들키면 퇴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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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1회 작성일 21-08-22 20:59본문
주 52시간 근무가 정착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면서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부업에 도전하려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투잡에 도전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있죠. 바로 `혹시라도 회사에 들키지 않을까` 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부업이 사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거죠.
이런 걱정을 안고 저희 <월급이 모자라>가 직접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기업이나 조직이 겸업금지를 명시했다고 해도 부업에 나선 직원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마냥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세금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부업으로 얻은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 나단경 변호사와 인터뷰를 통해 부업과 관련한 그간의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인터뷰 내용 일부는 각색했습니다)
A.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는 크게 겸업금지와 겸직금지 의무가 있는데 겸직금지의 의무가 더 센(?)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원 등은 일반적으로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 의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투잡, 그러니까 부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근로계약서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명시됩니다. 이 경우에는 겸직금지가 아닌 겸업금지를 조건으로 내걸게 됩니다.
근로계약상 겸업금지의 의무가 있다고 해도 부업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겸업금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테면 회사 이익에 위배를 가하거나 경쟁사에 이익을 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정한 근로 시간에 회사의 돈을 받으면서 딴짓을 한다거나, 회사 고유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욋일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겸업금지 의무가 있더라도 일을 마치고 퇴근 후에, 또는 주말에 부업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회사 브이로그를 찍으면 `겸업금지`에 해당되나요?
A. 정말 유명해지거나 회사 일에 방해가 안 된다면 보통 회사에서 신경쓰지 않을 겁니다. 회사에서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이 대체로 업무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찍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 내용의 브이로그를 보고 타인이 회사의 정보를 알게 되지는 않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카페 직원이 고유한 레시피를 유출하거나 했을 때는?) 그러면 배임죄도 될 수 있고요. 투잡이나 부업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책을 쓴다고 하면 이것도 회사에 얘기해야 하나?) 저작권법상 창작물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현재 다니는 직장이 창작물을 다루는 곳이라서 근로자의 저작권에 대해서 `개인이 만든 창작물은 모두 회사 것이다`라는 식으로 따로 계약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창작물이라고 하면 가사를 쓴다거나, 노래를 만든다거나, 집필을 하는 경우 등이 있겠죠. 이런 본인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Q. 부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A. 딴 주머니 찬 걸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하하) 세금 관련 정보도 개인 정보로 분류되다 보니까 국세청 같은 곳에서 회사에 알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회사에서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으니 이 부분을 조심해야겠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내 복지 등을 이유로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료를 임의로 제출해서 보게 된다면 회사에서 `다른 소득도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 부업으로 소득이 많아진 경우에는 사업자로 간주되면서 4대보험 가운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보험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정말 많아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소득이 연 3,400만원 정도 돼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현재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알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문이 아닐까요.
Q.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직장을 다녀서 나오는 소득을 월급, 즉 근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이외에 부업을 통해 얻은 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걸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해서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 듯이 기타소득도 수입 규모가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수입의 규모가 크면 사실상 사업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과세당국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부업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과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도 직접 홈텍스에서 직접 신청해 본 적이 있는데요.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다 보니까 친절하게 돼 있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면 어느새 끝나있었습니다. (안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부업한 곳에서는 나한테 돈을 지급했다는 것을 나라에 알리겠죠? 그래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미리 내시는 게 좋고, 때를 놓치시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Q. 끝으로 많은 부업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본업에도 시간을 써야하니까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미를 찾으면서 부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공병을 줍는 부업을 한다고 하면 `내가 환경에 도움이 되는 가치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만의 가치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대리운전이라면 `음주운전을 예방한다`고, 배달 알바 역시 `코로나19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는 식으로 가치를 부여한다면 덜 소진되면서 부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8040195
이런 걱정을 안고 저희 <월급이 모자라>가 직접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기업이나 조직이 겸업금지를 명시했다고 해도 부업에 나선 직원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마냥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세금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부업으로 얻은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 나단경 변호사와 인터뷰를 통해 부업과 관련한 그간의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인터뷰 내용 일부는 각색했습니다)
A.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는 크게 겸업금지와 겸직금지 의무가 있는데 겸직금지의 의무가 더 센(?)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원 등은 일반적으로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 의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투잡, 그러니까 부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근로계약서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명시됩니다. 이 경우에는 겸직금지가 아닌 겸업금지를 조건으로 내걸게 됩니다.
근로계약상 겸업금지의 의무가 있다고 해도 부업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겸업금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테면 회사 이익에 위배를 가하거나 경쟁사에 이익을 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정한 근로 시간에 회사의 돈을 받으면서 딴짓을 한다거나, 회사 고유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욋일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겸업금지 의무가 있더라도 일을 마치고 퇴근 후에, 또는 주말에 부업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회사 브이로그를 찍으면 `겸업금지`에 해당되나요?
A. 정말 유명해지거나 회사 일에 방해가 안 된다면 보통 회사에서 신경쓰지 않을 겁니다. 회사에서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이 대체로 업무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찍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 내용의 브이로그를 보고 타인이 회사의 정보를 알게 되지는 않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카페 직원이 고유한 레시피를 유출하거나 했을 때는?) 그러면 배임죄도 될 수 있고요. 투잡이나 부업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책을 쓴다고 하면 이것도 회사에 얘기해야 하나?) 저작권법상 창작물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현재 다니는 직장이 창작물을 다루는 곳이라서 근로자의 저작권에 대해서 `개인이 만든 창작물은 모두 회사 것이다`라는 식으로 따로 계약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창작물이라고 하면 가사를 쓴다거나, 노래를 만든다거나, 집필을 하는 경우 등이 있겠죠. 이런 본인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Q. 부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A. 딴 주머니 찬 걸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하하) 세금 관련 정보도 개인 정보로 분류되다 보니까 국세청 같은 곳에서 회사에 알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회사에서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으니 이 부분을 조심해야겠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내 복지 등을 이유로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료를 임의로 제출해서 보게 된다면 회사에서 `다른 소득도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 부업으로 소득이 많아진 경우에는 사업자로 간주되면서 4대보험 가운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보험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정말 많아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소득이 연 3,400만원 정도 돼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현재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알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문이 아닐까요.
Q.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직장을 다녀서 나오는 소득을 월급, 즉 근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이외에 부업을 통해 얻은 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걸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해서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 듯이 기타소득도 수입 규모가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수입의 규모가 크면 사실상 사업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과세당국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부업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과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도 직접 홈텍스에서 직접 신청해 본 적이 있는데요.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다 보니까 친절하게 돼 있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면 어느새 끝나있었습니다. (안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부업한 곳에서는 나한테 돈을 지급했다는 것을 나라에 알리겠죠? 그래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미리 내시는 게 좋고, 때를 놓치시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Q. 끝으로 많은 부업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본업에도 시간을 써야하니까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미를 찾으면서 부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공병을 줍는 부업을 한다고 하면 `내가 환경에 도움이 되는 가치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만의 가치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대리운전이라면 `음주운전을 예방한다`고, 배달 알바 역시 `코로나19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는 식으로 가치를 부여한다면 덜 소진되면서 부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804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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