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나단경 변호사 "홍진영 전속계약 소속 법정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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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3회 작성일 19-09-23 09:29본문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가수 홍진영씨는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하며 전속계약효력
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과거 판례와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통해서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어떤 게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거 유사 판례에 따르면 연예인은 소속사와의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전속계약에 의하여 연예기획사가 부담하는 급부는 연예인을 위한 사무의 처리라는 서비스이므로,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임’ 내지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전속계약에 의하여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의무는 그 성질상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의 유지가 필수적인 요소이고,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에 까지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압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합19327 판결 참조).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 해지 관련 판례에서 법원은 계약 양 당사자간에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신뢰관계 상실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2. 소속사가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신뢰관계 상실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사에서 온라인 음원수익을 정산, 분배하거나 보고서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는 수익보다 비용지출이 많았던 경우의 사례에서도, 소속사가 주장하는 위 지출비용 중 직접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모두 소속사에서 실비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고, 나아가 소속사의 연예인에 대한 정산보고서 통보의무는 각 싱글앨범 곡과 관련된 음원수입이 발생하는 한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보아 계약 해지를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가합83573 판결 계약무효확인).
홍진영씨의 경우 SNS를 통해 기획사의 정산 방식에 대해서 소속사가 연예인 모르게 “광고주와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급받았으며, 소속사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지급해 불투명한 정산방식”, “행사 및 광고 수익 정산 다수 누락”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소속사 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광고주와 이면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홍진영씨가 지난 5년간 1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금액을 정산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예인이 소속사를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가장 중요한 비용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뢰관계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전속계약해지에 관련하여 신뢰관계 상실을 주요하게 판단하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① 소속사가 실제 정산 보고서 통보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했는지 뿐만 아니라, ② 수익은 낮추고, 비용은 높이는 잘못된 정산이 진행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3. 소속사가 사전설명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신뢰관계 상실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0조는 소속사가 연예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소속사는 연예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하며, 연예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는 사전설명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0915548214715&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과거 판례와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통해서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어떤 게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거 유사 판례에 따르면 연예인은 소속사와의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전속계약에 의하여 연예기획사가 부담하는 급부는 연예인을 위한 사무의 처리라는 서비스이므로,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임’ 내지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전속계약에 의하여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의무는 그 성질상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의 유지가 필수적인 요소이고,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에 까지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압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합19327 판결 참조).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 해지 관련 판례에서 법원은 계약 양 당사자간에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신뢰관계 상실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2. 소속사가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신뢰관계 상실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사에서 온라인 음원수익을 정산, 분배하거나 보고서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는 수익보다 비용지출이 많았던 경우의 사례에서도, 소속사가 주장하는 위 지출비용 중 직접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모두 소속사에서 실비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고, 나아가 소속사의 연예인에 대한 정산보고서 통보의무는 각 싱글앨범 곡과 관련된 음원수입이 발생하는 한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보아 계약 해지를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가합83573 판결 계약무효확인).
홍진영씨의 경우 SNS를 통해 기획사의 정산 방식에 대해서 소속사가 연예인 모르게 “광고주와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급받았으며, 소속사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지급해 불투명한 정산방식”, “행사 및 광고 수익 정산 다수 누락”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소속사 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광고주와 이면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홍진영씨가 지난 5년간 1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금액을 정산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예인이 소속사를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가장 중요한 비용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뢰관계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전속계약해지에 관련하여 신뢰관계 상실을 주요하게 판단하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① 소속사가 실제 정산 보고서 통보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했는지 뿐만 아니라, ② 수익은 낮추고, 비용은 높이는 잘못된 정산이 진행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3. 소속사가 사전설명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신뢰관계 상실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0조는 소속사가 연예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소속사는 연예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하며, 연예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는 사전설명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0915548214715&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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