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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수스조합원 고한경 변호사 칼럼<업무상 배임죄 처벌 범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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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3회 작성일 22-01-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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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한다. 대표적인 유형은 업무상횡령‧배임, 조세범, 영업비밀, 노무관련범죄, 행정법규 위반 등이며 이 중 업무상횡령‧배임은 기업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기업에 피해를 주는 범죄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들이 자주 연루되는 혐의 중 하나다.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이 맡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도록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업무상배임죄의 유형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지만 주로 기업인이 경영을 위해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그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곤 한다.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횡령은 혼용되고, 법적으로도 구분이 어렵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손해가 되는 거래행위를 하였을 때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처럼 횡령죄는 물질적 이득이며 배임죄는 횡령죄보다 좀 더 폭넓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법정형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고 범죄로 취득한 이득 가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점도 같다.

실제로 대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한 사건에서 배임과 횡령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법률의 적용만 달리 하는 경우라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실제 사건을 살펴보아도 처음에는 횡령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다가 뒤늦게 배임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진행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렇듯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타인과의 신임 관계를 위반하는 범죄 행위이며 단순 배임이나 횡령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개인기업보다 주식회사에서 업무상배임 혐의가 더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개인기업이라면 회사가 손해를 입어도 특별히 문제 삼을 사람이 없을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의 피해가 곧 투자자, 주주들의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은 법률 전문가들도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혐의이기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성립 범위가 넓고 판단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다. 따라서 이런 범죄에 휘말리게 된다면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효율적인 조력이 가능한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런데 최근 업무상배임이 기업의 정보 자산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의 주요 자산을 유출했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OLED 재료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중국의 한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사용하기 위해 재료 등과 관련된 기술을 중국 업체로 넘겼다가 기소되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재료 자체는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도나 업무상 횡령죄의 객체로 볼 수는 있으나 업무상배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A씨가 유출한 자료 중 일부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의 객체인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제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 자산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하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악된다. 따라서 작은 실수 하나가 배임이라는 커다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경우, 대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니 주의해야 한다.

이렇듯 과거와 달리 업무상 배임은 기업의 산업 비밀을 보호하는 새로운 기업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중요 정보를 다루던 사람은 이직이나 퇴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에 얼마든 연루될 수 있으므로 공연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고한경 변호사)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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