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수스조합원 박정인 교수 칼럼 <국가핵심 기술의 입법적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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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2-09-27 06:40본문
[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⑫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정의에 대한 입법적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Intellectual Property 5,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국가로 세계를 이끄는 기술의 경쟁력이 높고 이에 따른 기업의 위상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가가 제출한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336명, 2018년 352명, 2019년 381명, 2020년 345명, 2021년 224명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저질렀다.
유형별로는 산업기술 유출 45명, 영업비밀 유출 548명이다. 피해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540명, 대기업이 53명이었다.(2022. 2. 20,아주경제 상세 참고).
산업기술 유출 사건 90%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593건 발생했고, 최근까지 관련자 총 1638명을 검거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해왔다.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 대상으로 설정했고, 2006년에는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을 산업기술에 있어 기본법으로 제정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산업기술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된 2013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등 위헌소원(헌재 2011헌바39)’ 이후, 이 법은 해당 조항에서 산업기술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의했다.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된 기술’ 만이 산업기술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기술의 지위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매번 산업기술에 대해 공무원이 촉각을 세우고 ‘지정’이라는 행정행위를 해야만 산업기술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대부분의 특허로 출원된 기술은 산업기술의 해당 산업에 대한 기여도와 상관없이 산업기술이 되므로 그 보호해야할 범위는 광범위하다. 하지만 ‘지정’이라는 행정행위는 ① 인허가나 특허, ② 행정업무의 부여, ③ 지원·육성 대상의 선정, ④ 규제 대상 선정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산업기술 전부가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임의인증한 기술과 ‘지정’에 따른 기술의 위상이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 법적 보호범위 자격상으로 맞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다.
‘인증’은 검증 및 확인된 결과를 정부의 인증기관 등이 검토해 최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으로, 제품·시설·서비스 등이 평가기준 또는 기술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해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인증’에는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이 있다.
그런데 이 법은 ‘산업기술’을 정의하면서 ‘지정’과 함께 ‘인증’도 그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어 법적 보호범위 자격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기술 중 하나인 국가핵심기술은, 유출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서 일반적인 산업기술과는 구분되므로 더 강력한 보호가 요구된다. 이 역시 국가가 지정·고시해 현재는 73개의 기술이 보호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매번 이 법의 보호를 위해 기술의 ‘지정’ 행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2000년 들어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정부는 이것을 수출통제, 인력통제 인수합병통제. 투자통제 등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구)영업비밀보호법(2013년 7월 30일 개정 전 법률)의 처벌대상은 민간기업의 비밀누설로만 한정돼 있어 2006년 10월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해 국내 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안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의 제한 규정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기술범죄 관련 형량을 최고치로 끌어올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유출·공개한 자에 대해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억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 규정을 두었다, 또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게 산업기술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원에 그 금지행위의 예방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기술보호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
최근 매그나칩 반도체 사례 등에서 보듯,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IFUS)는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기술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핵심기술 73개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산업기술로 볼 수 있음에도 강력한 통제조치가 없어 미국 방식에 비해 투자통제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인수·합병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증가하는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재고의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산업기술의 범위를 2013년 위헌소원 이후 지나치게 명백히 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정’으로 범위를 좁혀놓은 국가핵심기술 범위 등의 입법적 방식에 다양한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부 산업계의 변화를 체감하고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 산업기술의 정의를 추상적으로 내리고 ▲ 때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입법 대상을 열거하는 법규를 제정하며, ▲ 산업기술 중 국가핵심기술 여부에 대해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공시하기보다는 내부 위원회 등을 구성해 확인하는 절차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인 단국대 연구교수·법학박사]
http://m.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621360674396&mibextid=5souq8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Intellectual Property 5,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국가로 세계를 이끄는 기술의 경쟁력이 높고 이에 따른 기업의 위상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가가 제출한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336명, 2018년 352명, 2019년 381명, 2020년 345명, 2021년 224명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저질렀다.
유형별로는 산업기술 유출 45명, 영업비밀 유출 548명이다. 피해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540명, 대기업이 53명이었다.(2022. 2. 20,아주경제 상세 참고).
산업기술 유출 사건 90%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593건 발생했고, 최근까지 관련자 총 1638명을 검거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해왔다.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 대상으로 설정했고, 2006년에는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을 산업기술에 있어 기본법으로 제정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산업기술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된 2013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등 위헌소원(헌재 2011헌바39)’ 이후, 이 법은 해당 조항에서 산업기술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의했다.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된 기술’ 만이 산업기술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기술의 지위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매번 산업기술에 대해 공무원이 촉각을 세우고 ‘지정’이라는 행정행위를 해야만 산업기술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대부분의 특허로 출원된 기술은 산업기술의 해당 산업에 대한 기여도와 상관없이 산업기술이 되므로 그 보호해야할 범위는 광범위하다. 하지만 ‘지정’이라는 행정행위는 ① 인허가나 특허, ② 행정업무의 부여, ③ 지원·육성 대상의 선정, ④ 규제 대상 선정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산업기술 전부가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임의인증한 기술과 ‘지정’에 따른 기술의 위상이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 법적 보호범위 자격상으로 맞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다.
‘인증’은 검증 및 확인된 결과를 정부의 인증기관 등이 검토해 최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으로, 제품·시설·서비스 등이 평가기준 또는 기술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해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인증’에는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이 있다.
그런데 이 법은 ‘산업기술’을 정의하면서 ‘지정’과 함께 ‘인증’도 그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어 법적 보호범위 자격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기술 중 하나인 국가핵심기술은, 유출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서 일반적인 산업기술과는 구분되므로 더 강력한 보호가 요구된다. 이 역시 국가가 지정·고시해 현재는 73개의 기술이 보호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매번 이 법의 보호를 위해 기술의 ‘지정’ 행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2000년 들어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정부는 이것을 수출통제, 인력통제 인수합병통제. 투자통제 등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구)영업비밀보호법(2013년 7월 30일 개정 전 법률)의 처벌대상은 민간기업의 비밀누설로만 한정돼 있어 2006년 10월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해 국내 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안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의 제한 규정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기술범죄 관련 형량을 최고치로 끌어올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유출·공개한 자에 대해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억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 규정을 두었다, 또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게 산업기술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원에 그 금지행위의 예방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기술보호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
최근 매그나칩 반도체 사례 등에서 보듯,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IFUS)는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기술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핵심기술 73개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산업기술로 볼 수 있음에도 강력한 통제조치가 없어 미국 방식에 비해 투자통제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인수·합병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증가하는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재고의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산업기술의 범위를 2013년 위헌소원 이후 지나치게 명백히 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정’으로 범위를 좁혀놓은 국가핵심기술 범위 등의 입법적 방식에 다양한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부 산업계의 변화를 체감하고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 산업기술의 정의를 추상적으로 내리고 ▲ 때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입법 대상을 열거하는 법규를 제정하며, ▲ 산업기술 중 국가핵심기술 여부에 대해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공시하기보다는 내부 위원회 등을 구성해 확인하는 절차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인 단국대 연구교수·법학박사]
http://m.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621360674396&mibextid=5sou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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