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수스조합원 김찬휘(녹색당 대표) 칼럼 <안전사회- 나의 인격과,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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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2-08-17 10:48본문
<안전 사회 - 나의 인격과,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길>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8월 8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을 때,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던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사망했다. 1970년대에 방공호 목적으로 건물 신축 시 의무화된 지하실이 1980년대가 되어 반지하 '주택'으로 쓰이게 된 것은, 어떤 사악한 사람의 사악한 발상의 결과가 아니다.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고,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 월세를 낼 수 있는 곳은 반지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란 말보다 이 상황을 잘 묘사하는 표현이 있을까? 이번의 반지하 참사는 폭우의 잘못도, 거주자의 잘못도 아니다. 사회과학은 이것을 '구조적' 문제라고 부른다. 결국 우리 사회가 이들을 죽인 것이다. 흔히 '주거 빈곤'의 상징으로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말한다. 우리나라 고시원에는 고시생이 살지 않는다. 그뿐이 아니다. 모텔, 여관도 주택이고, 쪽방도 주택이고, 심지어 비닐하우스도 주택이다.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영하 20도의 날씨 속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노동부는 간경화에 따른 혈관파열이라며 '개인 질병'으로 축소하려 했지만, 499일이 지나서야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산재로 승인되었다. 난방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혈관의 급격한 수축에 의한 파열을 일으킨 이 비닐하우스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월세 25∼45만원 짜리 '주택'이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E-9 비자로 입국하여 농어촌에서 일하게 된 이주노동자들은 추가 시간을 일해도, 휴일 없이 계속 일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연을 강행하여 물의를 빚은 '흠뻑쇼' 강릉 공연이 끝나고, 콘서트장 구조물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그 노동자는 몽골 국적의 노동자였다. 작업은 하도급 외주업체가 진행하고 있었고 작업 중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작업자는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구조물 위에 올랐다. 같은 업체의 한국인 노동자는 모두 땅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구조물 위는 외국인 노동자들만 올랐다. 안전의 구조도 사회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중층적'이다.
업무 중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이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될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의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는 2025년부터 법이 시행된다. 법은 힘센 사람들 편이라 약자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약자를 위한 법이 만들어져도 도망갈 구멍은 숭숭 나 있다.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인의 '부주의'조차 구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공기를 단축해야 업체의 이익이 느는 구조, 몰아붙여야 업체의 이익이 나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는, 안전시설과 용구가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환경이 일상화된다. '주의 산만'은 사실 작업 환경의 어떤 측면과 뒤얽혀 있다. 그리고 '부주의'가 사망으로 귀결되는 현장 자체가 불의라고 해야 한다.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해 우주 로켓 발사국이 되었다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전자회사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어떤 가수가 미국의 유명 음악상을 수상했다고 대한민국의 수준이 한 없이 높아졌다고도 말을 한다. 하지만 나라의 국격이 정말 그런 것으로 올라갈까? 한 사회의 삶의 수준은, 한 나라의 '국격'이란 것은 그 사회의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로운가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위'의 높이가 아니고 '아래'의 높이가 중요한 것이다.
몰염치한 현장이 목격되고, 마음속에 분노와 부끄러움이 차오를 때, 우리의 인격과 자긍심은 한없이 추락한다. 결국 모두가 안전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고귀한 이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의 인간됨과 나의 평화로움에 대한 열망만으로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동인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은 따라서 하나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인격'과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을 삶의 지표로 삼고 있다. 20년간 영어를 가르쳤다. 강사의 삶을 접고 29개국을 배낭여행 후 젊은 날의 꿈을 다시 찾는 새 여정에 올랐다.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이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교육홍보위원장이며 기본소득 강연을 100회 이상 진행했다.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로서 다당제 정치 개혁에 힘쓰고 있다. 유튜브 '김찬휘TV'의 진행자이기도하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816001105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8월 8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을 때,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던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사망했다. 1970년대에 방공호 목적으로 건물 신축 시 의무화된 지하실이 1980년대가 되어 반지하 '주택'으로 쓰이게 된 것은, 어떤 사악한 사람의 사악한 발상의 결과가 아니다.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고,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 월세를 낼 수 있는 곳은 반지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란 말보다 이 상황을 잘 묘사하는 표현이 있을까? 이번의 반지하 참사는 폭우의 잘못도, 거주자의 잘못도 아니다. 사회과학은 이것을 '구조적' 문제라고 부른다. 결국 우리 사회가 이들을 죽인 것이다. 흔히 '주거 빈곤'의 상징으로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말한다. 우리나라 고시원에는 고시생이 살지 않는다. 그뿐이 아니다. 모텔, 여관도 주택이고, 쪽방도 주택이고, 심지어 비닐하우스도 주택이다.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영하 20도의 날씨 속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노동부는 간경화에 따른 혈관파열이라며 '개인 질병'으로 축소하려 했지만, 499일이 지나서야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산재로 승인되었다. 난방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혈관의 급격한 수축에 의한 파열을 일으킨 이 비닐하우스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월세 25∼45만원 짜리 '주택'이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E-9 비자로 입국하여 농어촌에서 일하게 된 이주노동자들은 추가 시간을 일해도, 휴일 없이 계속 일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연을 강행하여 물의를 빚은 '흠뻑쇼' 강릉 공연이 끝나고, 콘서트장 구조물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그 노동자는 몽골 국적의 노동자였다. 작업은 하도급 외주업체가 진행하고 있었고 작업 중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작업자는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구조물 위에 올랐다. 같은 업체의 한국인 노동자는 모두 땅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구조물 위는 외국인 노동자들만 올랐다. 안전의 구조도 사회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중층적'이다.
업무 중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이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될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의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는 2025년부터 법이 시행된다. 법은 힘센 사람들 편이라 약자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약자를 위한 법이 만들어져도 도망갈 구멍은 숭숭 나 있다.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인의 '부주의'조차 구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공기를 단축해야 업체의 이익이 느는 구조, 몰아붙여야 업체의 이익이 나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는, 안전시설과 용구가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환경이 일상화된다. '주의 산만'은 사실 작업 환경의 어떤 측면과 뒤얽혀 있다. 그리고 '부주의'가 사망으로 귀결되는 현장 자체가 불의라고 해야 한다.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해 우주 로켓 발사국이 되었다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전자회사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어떤 가수가 미국의 유명 음악상을 수상했다고 대한민국의 수준이 한 없이 높아졌다고도 말을 한다. 하지만 나라의 국격이 정말 그런 것으로 올라갈까? 한 사회의 삶의 수준은, 한 나라의 '국격'이란 것은 그 사회의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로운가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위'의 높이가 아니고 '아래'의 높이가 중요한 것이다.
몰염치한 현장이 목격되고, 마음속에 분노와 부끄러움이 차오를 때, 우리의 인격과 자긍심은 한없이 추락한다. 결국 모두가 안전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고귀한 이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의 인간됨과 나의 평화로움에 대한 열망만으로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동인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은 따라서 하나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인격'과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을 삶의 지표로 삼고 있다. 20년간 영어를 가르쳤다. 강사의 삶을 접고 29개국을 배낭여행 후 젊은 날의 꿈을 다시 찾는 새 여정에 올랐다.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이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교육홍보위원장이며 기본소득 강연을 100회 이상 진행했다.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로서 다당제 정치 개혁에 힘쓰고 있다. 유튜브 '김찬휘TV'의 진행자이기도하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8160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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