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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수스조합원 박정인 박사 <산업보안 이야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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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2-07-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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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IP 5국가라고 불린다. IP 5란 미국, 중국, 독일, 일본과 함께 전세계 주요기술을 보유한 5대 국가라는 뜻이다. 그 가운데 단연 한국을 IP 5 로 올려놓은 기업은 삼성이다.

미국에 출원한 작년 특허 건수는 1만 8천여 건으로 2위와 3위인 인텔과 IBM을 합친 특허권 보다 많았다. 그동안 삼성의 경쟁사라고 여겨졌던 애플이 4900여 건을 기록한 것에 비해 5G 이동통신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확보한 기업의 위상을 따져보면, 이제 삼성을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이다.


경제대공황 이후, 리먼브라더스 파산은 실로 엄청난 것이어서 모든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몰락과 세계의 혼돈을 우려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한가운데 있는 2007년 스마트폰인 아이폰과 2010년 아이패드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소비자의 마음을 읽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지 기업의 해법을 제시했다.

시장은 시대의 움직임이고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어서 고급화 전략의 애플에 대응하는 누군가를 시장은 원하고 있었고,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자, 삼성이 드러나면서 선도하는 자와 후발 주자 간의 복잡한 셈법은 이미 전쟁을 예정하고 있었다.

즉, 선도하는 자의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후발 주자의 안정적인 분석과 대응은 각 기업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의 패러다임이 담기면서 폭발한다. 통제적으로 보안을 앞세운 시장의 강자와 개방적 플랫폼 안드로이드를 탑재하고 등장한 제도의 강자가 충돌하면서 시장은 누가 승리할지 알 수 없는 혼란의 계곡에 빠져들었다.

경쟁 구도가 심할수록 경쟁자의 영업을 금지할 수 있는 특허라는 강력한 권리는 너무나 매력적이다. 경쟁자들은 자신의 곳간에 언제든지 경쟁자를 찌를 수 있는 날선 무기들인 특허를 구비하고 경쟁자들을 공격할 때 어떤 무기로 찌를 것인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2011년 4월에 시작하여 2018년 6월 비밀리 합의로 끝날 때까지 드라마 같은 매 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때는 2014년이라 할 것이다. 이 때 애플 대 삼성의 충돌은 그 극에 달했는데, 2014년 3월 31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에서 있었던 안드로이드 OS의 아버지 앤디 루빈 구글 부사장의 증인심문이 그것이었다.

루빈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T 3대 업체를 모두 근무했었던 사람으로 안드로이드 제작 시 애플 iOS를 참고했는지를 추궁하는 애플 측 변호사들에게 ① 밀어서 잠금해제 ②PC와 스마트폰 간 데이터 동기화 ③ 검색을 통해 앱을 찾는 기능 ④ 단어 자동완성 기능 ⑤여러 종류의 내용이 떠있지만 특정내용을 불러와 실행하는 데이터 태핑 기능은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표준 특허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배심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법원은 ① 데이터 태핑 기능 ② 단어자동완성기능 ③밀어서 잠금해제에 대해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하였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은 위 3개 분야에서 특허 침해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민사항소규칙 제35조에 따라 이례적인 사건으로 분류되어 애플이 전원합의체 심리요구를 했고, 여기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판결이 등장하면서 삼성은 배상평결을 받았지만 2014년 이 일로 삼성은 더 이상 모방꾼(카피캣)이라고 하는 시장의 오명을 벗고 면죄부를 받았다. 이후 삼성은 특허 출원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 공격적인 특허출원에 집중하고 있다.



http://www.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937220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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