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인의 예술법 산책] 학문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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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5회 작성일 18-03-11 08:40본문
역사학이라는 학문에서 사료 해석상 누군가 개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요건이 적절한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역사책 출판으로 민형사상 명예훼손 문제가 된 이덕일의 ‘우리 안의 식민사관’과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 사건 모두 연구 결과가 저서의 형태로 발표된 사안이다.
이덕일 사건은 역사학자 김현구가 자신의 저서에서 임나일본부설을 긍정하였는가라는 타인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이고, 박유하 사건은 조선인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응한 것인가, 위안부 모집 및 관리는 일본군에 의하여 실행된 것인가 업자들에 의하여 실행된 것인가라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이다.
2002년부터 정치적 표현은 넓게 할 수 있도록 독려되고 반론보도 정정보도 청구권이 확장되고 순수한 의견만 개진돼도(욕설포함) 인격적 침해가 있다면 모욕죄의 법적 책임이 변제되지 않는 등, 그동안 우리 법학계는 인격권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수적으로표현의 자유를 해석해 왔다.
이덕일 사건에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합533 결정)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와 출판물의 사전 금지라는 측면에서 사법부에 의한 출판물의 사전 금지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강한 표현에만 한정됨이 마땅하고 학문적 비판과 반론 역시 최대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현구가 청구한 출판금지 청구 내용들 중 명백히 허위인 사실이거나 그의 연구결과에 대한 학술적 비평 내지 반론제기의 표현행위를 넘어 노골적인 비방의 내용을 포함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한하여 출판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후 김현구는 이덕일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형사재판이 개시되었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2.5. 선고 2015고단160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 선고 2016노287, 대법원 2017.5.11.선고 2016도19255) 대법원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유죄 판시하였다.
박유하 사건에서는(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10095결정 출판금지가처분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 선고 2014가합104726판결 민사본안재판) 박교수가 2013.8.12.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는 역사학교수가 아니라 일본문학교수인 박교수가 조선인 위안부는 매춘 성격이 있고 군인과 협력자였으며 일본군이 아니라 매춘업자가 행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등록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권 또는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며 출판금지가처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즉, 허위사실만 출판금지대상으로 삼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형법상 유무죄 판단을 위해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명예훼손 사실적시와 위법성 인정이라는 인과관계사이에서 박교수는 사료들의 극히 일부를 가져다 일반화하면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였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다른 사료들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학문의 자유를 일탈하였다고 하며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1심재판은(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5. 선고 2015고합329 판결) 박교수 표현을 모두 의견표명으로 판단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서울고등법원 2017.10.27. 선고 2017노610) 폭넓게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하였다.
박유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류영재 판사는 “연구발표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할 때는 명예를 훼손했다고 특정되는 표현 자체의 통상적인 언어 사용, 앞뒤 내용을 살펴보는 문맥상 해석, 책 전체적인 인용에서 해당 표현이 담고 있는 맥락 등에 더하여 그 표현들이 일반화의 오류 등 전형적인 논증오류를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와 논증과정이 함께 드러나 독자가 보기에 사실 적시가 아닌 저자의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역사 연구결과가 학술적 의미에서 발표되었을 경우 역사학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사회 일반이 그 결과발표를 확정된 사실 적시로 받아들일 것인지 또는 연구자의 사실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라고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말한다.
결국 학문의 자유에 있어 타인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과 의견을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는가의 문제이지만 대법원은 그 기준을 순수의견과 혼합의견을 구별하여 전체적 상황 접근방식을 최초로 제시한 미국의 올만 사건 판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문장의 맥락과 발화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학문에 있어 형식상 공정한 방법론을 거친 결과물이라도 전체를 왜곡할 수 있는 선입관이나 취지를 가진 경우, 학문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공정한 방법론이라는 학문적 엄격성과 학자(저자)로써 지켜야할 양심과 윤리성은 예술의 자유에도 해당될 것이다. 예술의 자유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명확한 합의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올만사건 : 미국에서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을 구분하여 모든 의견은 명예훼손에서 면책된다고 선언한 최초 판결 1974년 거츠사건 이후 연방대법원에서 사실과 의견 구별기준을 표현에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 용법 또는 의미에 따라 그 표현이 구체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입증가능성과 독자의 수용 여부, 표현이 사용된 매체 등과의 종합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건을 말한다.
역사책 출판으로 민형사상 명예훼손 문제가 된 이덕일의 ‘우리 안의 식민사관’과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 사건 모두 연구 결과가 저서의 형태로 발표된 사안이다.
이덕일 사건은 역사학자 김현구가 자신의 저서에서 임나일본부설을 긍정하였는가라는 타인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이고, 박유하 사건은 조선인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응한 것인가, 위안부 모집 및 관리는 일본군에 의하여 실행된 것인가 업자들에 의하여 실행된 것인가라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이다.
2002년부터 정치적 표현은 넓게 할 수 있도록 독려되고 반론보도 정정보도 청구권이 확장되고 순수한 의견만 개진돼도(욕설포함) 인격적 침해가 있다면 모욕죄의 법적 책임이 변제되지 않는 등, 그동안 우리 법학계는 인격권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수적으로표현의 자유를 해석해 왔다.
이덕일 사건에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합533 결정)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와 출판물의 사전 금지라는 측면에서 사법부에 의한 출판물의 사전 금지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강한 표현에만 한정됨이 마땅하고 학문적 비판과 반론 역시 최대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현구가 청구한 출판금지 청구 내용들 중 명백히 허위인 사실이거나 그의 연구결과에 대한 학술적 비평 내지 반론제기의 표현행위를 넘어 노골적인 비방의 내용을 포함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한하여 출판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후 김현구는 이덕일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형사재판이 개시되었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2.5. 선고 2015고단160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 선고 2016노287, 대법원 2017.5.11.선고 2016도19255) 대법원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유죄 판시하였다.
박유하 사건에서는(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10095결정 출판금지가처분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 선고 2014가합104726판결 민사본안재판) 박교수가 2013.8.12.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는 역사학교수가 아니라 일본문학교수인 박교수가 조선인 위안부는 매춘 성격이 있고 군인과 협력자였으며 일본군이 아니라 매춘업자가 행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등록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권 또는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며 출판금지가처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즉, 허위사실만 출판금지대상으로 삼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형법상 유무죄 판단을 위해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명예훼손 사실적시와 위법성 인정이라는 인과관계사이에서 박교수는 사료들의 극히 일부를 가져다 일반화하면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였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다른 사료들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학문의 자유를 일탈하였다고 하며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1심재판은(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5. 선고 2015고합329 판결) 박교수 표현을 모두 의견표명으로 판단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서울고등법원 2017.10.27. 선고 2017노610) 폭넓게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하였다.
박유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류영재 판사는 “연구발표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할 때는 명예를 훼손했다고 특정되는 표현 자체의 통상적인 언어 사용, 앞뒤 내용을 살펴보는 문맥상 해석, 책 전체적인 인용에서 해당 표현이 담고 있는 맥락 등에 더하여 그 표현들이 일반화의 오류 등 전형적인 논증오류를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와 논증과정이 함께 드러나 독자가 보기에 사실 적시가 아닌 저자의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역사 연구결과가 학술적 의미에서 발표되었을 경우 역사학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사회 일반이 그 결과발표를 확정된 사실 적시로 받아들일 것인지 또는 연구자의 사실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라고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말한다.
결국 학문의 자유에 있어 타인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과 의견을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는가의 문제이지만 대법원은 그 기준을 순수의견과 혼합의견을 구별하여 전체적 상황 접근방식을 최초로 제시한 미국의 올만 사건 판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문장의 맥락과 발화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학문에 있어 형식상 공정한 방법론을 거친 결과물이라도 전체를 왜곡할 수 있는 선입관이나 취지를 가진 경우, 학문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공정한 방법론이라는 학문적 엄격성과 학자(저자)로써 지켜야할 양심과 윤리성은 예술의 자유에도 해당될 것이다. 예술의 자유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명확한 합의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올만사건 : 미국에서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을 구분하여 모든 의견은 명예훼손에서 면책된다고 선언한 최초 판결 1974년 거츠사건 이후 연방대법원에서 사실과 의견 구별기준을 표현에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 용법 또는 의미에 따라 그 표현이 구체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입증가능성과 독자의 수용 여부, 표현이 사용된 매체 등과의 종합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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