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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나단경 변호사 칼럼 "음주단속, 다른사람 운전면허증 제시하면 어떻게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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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2회 작성일 20-01-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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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연말연시는 모임이 더 많다보니 음주운전 단속 역시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첫해이기 때문에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만료된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 등을 제시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관련판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의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처벌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벌금 500만원~ 1000만원에 처할 수 있었으나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에 관한 단속기준도 강화되어 과거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현재는 0.03%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면허취소의 기준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되었던 것이, 현재는 2회로 강화되었습니다.

2. 신분확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용명의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를 하여야 성립하고(대법원 1991. 7. 12.선고 91도1052판결 참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3.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제시하면 운전면허의 휴대 및 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에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의 휴대의무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시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먼저 피고인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던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거나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76조가 운전면허가 갱신되면서 새로운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 전에 구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를 대비하여 그 사이에도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의 효력과 관계없이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운행한 행위는 결국 위 법 제77조의 운전면허의 휴대 및 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도1396 판결).

우리 대법원은 경찰관에게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제시한 경우 “만일 경찰공무원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이미지파일 형태를 제시받는 경우에는 그 입수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ㆍ확인하지 않는 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파일을 신용하여 적법한 운전면허증의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한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 내지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미지파일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적법한 운전면허증의 제시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다만 이 판례 사안에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단속이 되었는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찍은 이미지 사진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제시하는 것은 어차피 적법한 운전면허증의 제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지만) 공문서부정행사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음주단속에 걸려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청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운전면허증이 없어 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대신 제시하는 것은 적법한 제시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쪼록 주의해야할 것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3108548228575&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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