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수스조합원 박정인 박사 공연법개정 통한 <공연계의 두 가지 고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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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1회 작성일 21-03-10 22:22본문
<공연법개정 통한 공연 영상화유통자율심의제도 법적 근거 필요성① 공연계의 두 가지 고뇌>
글쓴이 : 박정인 박사 https://blog.naver.com/copyrightlab
문화에는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라는 가치 평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수 정태춘은 음반 사전심의제도를 없애기 위해 나섰고 결국 1996년에 위헌 판결을 받아 내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심의제도가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도 크지만, 문화예술은 일반인의 가치관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술의 윤리성과 교육적 효과에 치중하려는 국가의 정책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문화를 형성하는 자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이를 유통하는데 있어서는 공서양속과 사회법규라는 통제수단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규정이다.
국가와 문화예술과의 관계는 상생과 상극의 관계에 있어 국가가 문화예술을 동반자로 여기고 진흥 정책과 내용통제에 있어 무개입 원칙을 유지하면 다양한 문화예술이 꽃피우지만, 반대로 이를 통제하고 억압하면 문화예술은 은유와 숨기기를 계속하고 시들고 쇠퇴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정부에서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원리는 어디까지나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이라는 공공질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공서양속을 지키는 원리로서 국가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여 윤리성과 폭력성에 대한 검열과 사후 책임을 국민에게 묻게 되는 것이지만 국가가 이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예술은 그 부담을 심하게 느낄 수 있다.
최근 비대면 공연이 증가하면서 공연을 동시중계로 방송하거나 녹화된 공연 영상물을 유통하는데 대해 첫 경험을 하는 공연제작자가 많아 공연업계의 질문이 빗발치듯이 쏟아지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영상물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면 온라인 공연을 유통할 수 없냐는 질의가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9조에는 다음 6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6가지 사항은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공연물과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위원회 등급을 받아 조언을 사전에 얻는 것이 좋다.
외국공연물의 경우 ▲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은 공연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공연이 제한될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에 있어서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연법 규정에 따라 공연 자체를 국내에서 할 수 없다.
몇몇 엔터테인먼트사가 요청해 회의에 참여했을 당시, '팬들에게 가수가 전기통신장치를 통해 영상을 송신·수신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여 자율심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우리 법률상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일단 ‘공연’의 형태를 띠게 되면,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유해 공연의 연소자 관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또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자나 외국인 공연의 추천이 취소된 후 그 공연을 한 때에는 공연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즉, 현재는 자율심의처럼 운영되고는 있지만 실제 위원회의 지지없이 어렵다.
현재 영상물등급분류제도는 사업자의 국적 구분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영상물의 등급분류제도이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공연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인플루언서들의 유튜브나 페이스북 공연행위와 공연제작자의 공연행위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 영상물은 개인의 창작물인 동시에 집단의 창의력과 기술이 결합된 종합예술이다.
일반대중에 대한 방송과 전송의 영향력이 거의 동일해짐에 따라 방송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술, 담배 등 광고의 엄격규제가 있는데 왜 전송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가 없느냐는 질의가 많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59조의2, 59조의3, 59조의4에는 방송광고의 일반원칙과 가상광고, 간접광고와 관련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이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일례로 제59조 1항에는 '방송광고에 있어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정서 발달과 문화적 다양성 확립을 돕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의 영상화로 인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플랫폼에서 빈번하게 영상물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방송도 증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공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연제작자는 방송광고와 동일규제로 영상물에 광고를 삽입해야 하는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광고심의규정을 준수하면 충분한지 그 고뇌가 크다.
http://www.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8619763883
글쓴이 : 박정인 박사 https://blog.naver.com/copyrightlab
문화에는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라는 가치 평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수 정태춘은 음반 사전심의제도를 없애기 위해 나섰고 결국 1996년에 위헌 판결을 받아 내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심의제도가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도 크지만, 문화예술은 일반인의 가치관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술의 윤리성과 교육적 효과에 치중하려는 국가의 정책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문화를 형성하는 자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이를 유통하는데 있어서는 공서양속과 사회법규라는 통제수단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규정이다.
국가와 문화예술과의 관계는 상생과 상극의 관계에 있어 국가가 문화예술을 동반자로 여기고 진흥 정책과 내용통제에 있어 무개입 원칙을 유지하면 다양한 문화예술이 꽃피우지만, 반대로 이를 통제하고 억압하면 문화예술은 은유와 숨기기를 계속하고 시들고 쇠퇴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정부에서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원리는 어디까지나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이라는 공공질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공서양속을 지키는 원리로서 국가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여 윤리성과 폭력성에 대한 검열과 사후 책임을 국민에게 묻게 되는 것이지만 국가가 이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예술은 그 부담을 심하게 느낄 수 있다.
최근 비대면 공연이 증가하면서 공연을 동시중계로 방송하거나 녹화된 공연 영상물을 유통하는데 대해 첫 경험을 하는 공연제작자가 많아 공연업계의 질문이 빗발치듯이 쏟아지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영상물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면 온라인 공연을 유통할 수 없냐는 질의가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9조에는 다음 6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6가지 사항은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공연물과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위원회 등급을 받아 조언을 사전에 얻는 것이 좋다.
외국공연물의 경우 ▲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은 공연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공연이 제한될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에 있어서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연법 규정에 따라 공연 자체를 국내에서 할 수 없다.
몇몇 엔터테인먼트사가 요청해 회의에 참여했을 당시, '팬들에게 가수가 전기통신장치를 통해 영상을 송신·수신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여 자율심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우리 법률상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일단 ‘공연’의 형태를 띠게 되면,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유해 공연의 연소자 관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또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자나 외국인 공연의 추천이 취소된 후 그 공연을 한 때에는 공연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즉, 현재는 자율심의처럼 운영되고는 있지만 실제 위원회의 지지없이 어렵다.
현재 영상물등급분류제도는 사업자의 국적 구분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영상물의 등급분류제도이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공연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인플루언서들의 유튜브나 페이스북 공연행위와 공연제작자의 공연행위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 영상물은 개인의 창작물인 동시에 집단의 창의력과 기술이 결합된 종합예술이다.
일반대중에 대한 방송과 전송의 영향력이 거의 동일해짐에 따라 방송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술, 담배 등 광고의 엄격규제가 있는데 왜 전송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가 없느냐는 질의가 많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59조의2, 59조의3, 59조의4에는 방송광고의 일반원칙과 가상광고, 간접광고와 관련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이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일례로 제59조 1항에는 '방송광고에 있어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정서 발달과 문화적 다양성 확립을 돕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의 영상화로 인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플랫폼에서 빈번하게 영상물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방송도 증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공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연제작자는 방송광고와 동일규제로 영상물에 광고를 삽입해야 하는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광고심의규정을 준수하면 충분한지 그 고뇌가 크다.
http://www.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861976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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