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수스조합원 고한경 변호사 < 모호한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 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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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5회 작성일 21-01-03 20:59본문
[핀포인트뉴스=임해정 기자]
12월 초,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권리자의 생산능력한도 내에서의 손해만 배상이 가능했는데,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판매수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를 추가로 손해배상액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0월 중순, 상표·디자인 침해 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지식재산 보호 법률이 공포, 시행 된 지 2달이 채 되기 전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
기업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분쟁과 특허 관련 자문, 법률 소송을 다루는 유앤아이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저작권법 변호사는 “창의력과 기술력이 곧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의 자산이자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정부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지식재산권 법적 분쟁은 결국 개인, 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 유형별 대응 방안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관련 법령과 주요 개정안, 소송 대응까지. 유앤아이파트너스 고한경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다.
Q.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등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률 근거는.
지식재산권,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은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방대한 법률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법령 등에 따라 보호되거나 인정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로, 각 개별법에 따라 보호되며, 유출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대가 지식재산권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민사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을 거듭하며, 보호가 강화 되는 추세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침해로 인해 손해 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Q.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등 관련 법률 개정 부분은.
지난 10월 시행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핵심은 상표 및 디자인 침해 시 손해액을 3배까지 배상한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니다.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개정 법률을 살펴보면,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했을 때 법령에 부합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판단할 때는 침해행위로 인해 지식재산권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행위로 인해 권리자가 피해를 입은 규모와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행위 기간 및 횟수, 벌금 재산 상태와 피해구제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법정 손해 배상제를 통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경우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면 3억 원까지 가능하며, 침해행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 6월부터는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에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권리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어 침해 행위를 하고 손해배상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되는 경우가 있는 부당함이 있었는데, 만약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침해자의 불합리한 이익을 방지하여 권리자의 이익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방안은.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분쟁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개인과 기업, 국가간 분쟁까지. 분쟁 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도 규정도 달라지며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침해 정지 청구 및 침해 예방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단, 침해 내용, 침해로 인한 피해 정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과 손해 배상액 책정까지. 본인이 침해당한 부분에 대해 검토해야 할 부분과 대응 방식은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긴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원만히 마무리되는 일도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 침해 행위를 인지한 순간 전문가와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지를 반드시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앤아이 파트너스 고한경 변호사는 기업, 개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과 법률 자문을 집중적으로 담당해 오고 있다. H,G 사 등 바이오/스타트업/벤처기업 법률자문, K사 등 프랜차이즈 법률자문, 의료기기 법률자문을 하고 있으며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고문,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고문, 대한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학회 회원, 서울산업진흥원 위촉변호사, 대한정주학회법제이사문, 대한 IMS학회 고문, 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 고문,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멘토스온콜 자문단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http://www.pinpointnews.co.kr/view.php?ud=20201209100633891542ef4e12e4_45
12월 초,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권리자의 생산능력한도 내에서의 손해만 배상이 가능했는데,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판매수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를 추가로 손해배상액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0월 중순, 상표·디자인 침해 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지식재산 보호 법률이 공포, 시행 된 지 2달이 채 되기 전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
기업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분쟁과 특허 관련 자문, 법률 소송을 다루는 유앤아이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저작권법 변호사는 “창의력과 기술력이 곧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의 자산이자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정부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지식재산권 법적 분쟁은 결국 개인, 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 유형별 대응 방안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관련 법령과 주요 개정안, 소송 대응까지. 유앤아이파트너스 고한경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다.
Q.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등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률 근거는.
지식재산권,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은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방대한 법률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법령 등에 따라 보호되거나 인정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로, 각 개별법에 따라 보호되며, 유출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대가 지식재산권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민사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을 거듭하며, 보호가 강화 되는 추세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침해로 인해 손해 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Q.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등 관련 법률 개정 부분은.
지난 10월 시행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핵심은 상표 및 디자인 침해 시 손해액을 3배까지 배상한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니다.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개정 법률을 살펴보면,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했을 때 법령에 부합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판단할 때는 침해행위로 인해 지식재산권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행위로 인해 권리자가 피해를 입은 규모와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행위 기간 및 횟수, 벌금 재산 상태와 피해구제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법정 손해 배상제를 통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경우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면 3억 원까지 가능하며, 침해행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 6월부터는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에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권리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어 침해 행위를 하고 손해배상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되는 경우가 있는 부당함이 있었는데, 만약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침해자의 불합리한 이익을 방지하여 권리자의 이익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방안은.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분쟁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개인과 기업, 국가간 분쟁까지. 분쟁 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도 규정도 달라지며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침해 정지 청구 및 침해 예방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단, 침해 내용, 침해로 인한 피해 정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과 손해 배상액 책정까지. 본인이 침해당한 부분에 대해 검토해야 할 부분과 대응 방식은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긴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원만히 마무리되는 일도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 침해 행위를 인지한 순간 전문가와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지를 반드시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앤아이 파트너스 고한경 변호사는 기업, 개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과 법률 자문을 집중적으로 담당해 오고 있다. H,G 사 등 바이오/스타트업/벤처기업 법률자문, K사 등 프랜차이즈 법률자문, 의료기기 법률자문을 하고 있으며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고문,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고문, 대한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학회 회원, 서울산업진흥원 위촉변호사, 대한정주학회법제이사문, 대한 IMS학회 고문, 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 고문,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멘토스온콜 자문단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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