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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나단경 변호사의 "몰카 피해자 에게 전송"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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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8회 작성일 19-06-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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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요즘 성 관련 범죄들이 많이 쟁점이 되면서, 몰카를 찍거나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카 등 음란물을 토렌트에서 내려받는 것, 영상이 아니라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내는 것, 영상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상이 찍힌 피해자에게 보내는 것은 괜찮을까요? 음란물 관련된 범죄들은 그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 적용되는 법률도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은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관련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음란물 관련 범죄 1편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판례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렌트에서 몰카 등 음란물을 내려받는 것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음란물 공유정보가 담긴 토렌트(Torrent) 파일을 올려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토렌트 파일은 영상물 자체가 아니고 영상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 필요한 정보가 담긴 메타(meta) 파일이기 때문에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 같은 파일을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된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음란물유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9노194 판결).

토렌트의 경우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 등 음란물을 함부로 내려받는 것만으로도 본인도 모르게 해당 영상이나 화면을 유포하게 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조 및 동법 제74조 위반 흔히 말하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2.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몰카)만으로도 성폭법 제14조 제1항 위반이 되지만, 이렇게 촬영한 영상물을 타인에게 교부하는것도 성폭법 제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촬영할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은 성폭법 제1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법 제14조는 죄목이 카메라등 촬영죄로 음란물을 촬영하는 행위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등 몰카 관련된 범죄나 최근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몰카를 돌려본 사례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법 제14조는 몰카 등을 ‘반포’와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러명에게 전달하는 것은 ‘반포’행위이고 1명이나 소수에게만 전달하는 것이 ‘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몰카를 촬영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소수 또는 다수에게 전달하게 되면 성폭법 제14조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몰카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은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전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 1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다가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몰카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성폭법 제14조 제1항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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