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나단경 변호사 칼럼 "전동킥보드는 차량"…운전면허증 없으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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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41회 작성일 19-12-20 09:38본문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최근 공유경제의 발전으로 전동킥보드 같은 퍼스널모빌리티의 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관련 판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우리 법원은 전동킥보드를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은 심야에 대리운전기사가 출동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도로에 있던 빗물받이 덮개에 걸려 사고가 발생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전동킥보드가 널리 보급되어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들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되어 차에 해당하여 차도로 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제13조 제1항)등을 근거로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지자체의 책임을 상계하였는데요. 개인형 운송수단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보호대 등과 같은 인명보호용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2.14. 선고 2018나50286판결 참고).
즉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하고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 관련 어플은 회원가입 시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운행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보도나 자전거도로, 공원 등에서 무분별하게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이용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돼 차량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 규정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우리 법원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를 건너던 62세 A씨를 들이받아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외출혈로 다치게 한 24세 남성 B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인지기능이 상실되는 중상해를 입은 점이 고려되었지만,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3.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사안에서 26세의 대학생 C씨는 서울 동작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약 100m 가량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지하철 역 출구에서 걸어나오던 75세 D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였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250). 우리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졌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스마트모빌리티 역시 차에 해당해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현재 국내 보험사에 전동키보드 관련 의무보험상품이 없어 가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나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법을 적용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1709018234433&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오늘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관련 판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우리 법원은 전동킥보드를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은 심야에 대리운전기사가 출동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도로에 있던 빗물받이 덮개에 걸려 사고가 발생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전동킥보드가 널리 보급되어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들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되어 차에 해당하여 차도로 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제13조 제1항)등을 근거로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지자체의 책임을 상계하였는데요. 개인형 운송수단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보호대 등과 같은 인명보호용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2.14. 선고 2018나50286판결 참고).
즉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하고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 관련 어플은 회원가입 시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운행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보도나 자전거도로, 공원 등에서 무분별하게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이용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돼 차량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 규정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우리 법원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를 건너던 62세 A씨를 들이받아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외출혈로 다치게 한 24세 남성 B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인지기능이 상실되는 중상해를 입은 점이 고려되었지만,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3.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사안에서 26세의 대학생 C씨는 서울 동작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약 100m 가량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지하철 역 출구에서 걸어나오던 75세 D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였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250). 우리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졌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스마트모빌리티 역시 차에 해당해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현재 국내 보험사에 전동키보드 관련 의무보험상품이 없어 가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나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법을 적용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1709018234433&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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