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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나단경 변호사의 <효과없는 굿 해준 무당, 사기죄 처벌받나?>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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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6회 작성일 19-11-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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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2009568271530&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무속인에게 의지하고자 찾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오늘은 값비싼 굿을 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고 효과 없는 굿을 한 경우 무속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기죄는 △ 타인을 기망하여 △ 착오에 빠지게 하고 △ 그 처분행위로 △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즉 다른 사람을 속여서 금전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속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이나 행동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동이면 족하고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1. 굿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서 A씨는 임신, 남편, 시댁과의 관계, 직장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무속인 甲을 찾아갔습니다. 무속인 甲은 3개월 내에 아이가 생기게 하거나 공황장애 증상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굿이 이와 같은 효험이 있다고 하여 1년 6개월 동안 총 9회에 걸쳐 약 2억 6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무속인 甲은 “삼신할머니한테 빌어서 아이를 점지 받는 굿을 한번 해 봐라. 내 고객 중에 고환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굿을 하고는 아이가 생겼다. 아들이 생길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시댁에서도 인정받지 않겠느냐. 3개월 내에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긴다.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20,000,000원을 달라.”, “올해 당신에게 인사 발령이 날 수 있다. 구설이 심할 수 있으니 신당할머니가 특별히 당신을 어여삐 여겨 부정풀이 굿을 하라고 한다.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50,000,000원을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총 2억 6천만원여의 비용을 받았습니다.

우리법원은 "굿은 논리의 범주에 있다기보다 영혼·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고 "시행자가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해 부정한 이익을 취할 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면서도, "무속 실행에 있어서는 의뢰인들이 결과 달성을 요구하기보다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과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A씨가 목적을 달성하려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무속 행위를 행했다면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A씨가 임신, 남편, 시댁과의 관계, 직장 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무속의 힘에 의지해 보려는 생각에서 무속인의 별다른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무속 행위를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무속 행위 제안에 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무속인이 진실로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자신도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A를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하여 A를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사기죄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노485 판결 참조). 

우리 법원은 의뢰인이 굿을 하면서 결과 달성을 요구하기보다 굿에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과 평정을 목적으로 한 경우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굿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종교행위인 무속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기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안에서 B씨는 울산에서 운영하는 모텔을 매도하고자 하는데 원하는 40억원 이상의 매매가액을 제시하는 매수인이 없어 걱정을 하던 중 모텔이 언제 팔릴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친구의 소개로 무속인 乙을 찾아갔습니다. 무속인 乙은 “나는 하늘에서 바로 신의 계시를 받고 있다. 야생 황여우, 백여우, 검은여우를 불태운 가루로 행사를 치루면 모텔이 10월 또는 늦어도 12월 말 사이에 43억 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반드시 매각된다. 그런데 야생여우를 불태운 가루는 구하기 어려워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효험을 보기 위해서는 행사를 치러야 하고 그 대가로 2억 원 중 1억 원은 선납하여야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매각된 이후에 지급해도 된다. 이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속인 乙은 무속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위 모텔이 판매될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위 모텔이 고가에 판매되도록 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무속인 乙은 부적을 태우거나 굿을 하는 등의 무속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B씨에게 언급한 야생여우를 불태운 가루를 사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전남편을 모텔 매수에 관심이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가장하여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모텔에 함께 방문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무속인 乙에게 종교행위인 무속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B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9고단528 판결 참조).





3. 특별히 절박한 고민이나 문제가 없는데도 굿을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처럼 현혹하고 거액의 굿값을 요구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에서는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귀신이 붙어 이혼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삼촌이 죽을 것이다. 장군 할아버지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으면 아들이 죽는다"며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무속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판례가 있으며, 서울고법 형사6부에선 "집에 귀신이 득실득실해 크게 아프거나 죽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2년간 40여 차례 굿을 하며 13억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받았지만 굿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무속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예도 있습니다.





우리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굿을 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으면서 의뢰인을 속였다거나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효과 있는 것 같이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굿을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처럼 현혹하고 거짓말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위해 고액을 들여 굿이나 치성, 기도 같은 무속행위를 했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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