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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고한경 변호사 <유사상표로 혼돈 유발, '부정경쟁행위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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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3회 작성일 20-02-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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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기업 아이덴티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국내외에서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상표를 비롯해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은 회사의 영업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치명적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개정해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미처 대응하지 못한 사각에서 비롯한 분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사항으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했다면 부정경쟁행위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형 가전 쇼핑몰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다. 바로 ‘차이슨’이다. 이는 유명 가전 브랜드 ‘다이슨’과 ‘차이나(중국)’의 합성어로 가성비가 좋은 무선청소기를 지칭하는 신조어다. 그러나 한 업체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을 취득하면서 차이슨이란 표현을 두고 업계에선 상표권 분쟁이 벌어졌다.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소셜커머스 등에서 차이슨이란 표현을 사용한 업체들을 상표권 침해로 신고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 심의 결과 특정 브랜드뿐 아니라 모든 무선청소기 제품에 차이슨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판결이 나왔다. 차이슨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용어인 만큼 추후 상표권을 등록한 업체가 해당 표현을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변호사는 “차이슨 분쟁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상표의 범위가 주효한 영향을 끼쳤다”며 “차이슨이 특정 브랜드를 상징하는 표현이 아니라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만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표가 널리 알려져 보편적으로 사용되면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잃을 수 있다”며 “상표가 보통명사로 인정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모방 행위가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생수 '제주 삼다수'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생수를 판매한 제이크리에이션의 ‘미네랄용암수’에 대해 법원은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삼다수를 개발한 제주도개발공사 측은 제이크리에이션 측이 대규모 투자의 성과물인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표장을 도용했다며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방은 표장의 문자는 원재료나 산지를 직감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삼다수와 삼다수 표장은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졌음을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고한경 변호사는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이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부정경쟁이나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폐기하고, 표장이 표시된 광고물 등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상표가 특정 브랜드가 구축한 이미지를 빼앗고, 부당한 수단으로 타인의 영업 활동을 침해한다면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만일 지리적 명칭과 상품의 원재료, 상품의 산지를 표시한 것으로서 표장에 대해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렇지 않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보니 경영인들에게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을 둘러싼 분쟁은 어려운 과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실 여부가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지식재산소송 및 상표권 침해, 영업비밀침해, 아이디어탈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에 대해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고한경 변호사는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타인의 상호와 상표, 표장 등을 모방하여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 등 부정경쟁 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한다”며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는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품을 출시한 지 3년이 넘지 않는 시기에 독특한 형태로 인정받은 제품을 모방할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협박 및 기망 등과 같이 올바른 행위가 아닌 것으로 영업비밀을 확보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것 또한 범죄다. 영업비밀누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기업 내 영업비밀누설은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영업비밀누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영업비밀보호 및 부정경쟁방지 등과 관련된 법률을 통해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고한경 변호사는 “부정경쟁행위를 둘러싼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과 다른 기조의 판결도 등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 정립, 법률적인 대응 등이 법적 처벌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이슈가 있으면 면밀한 법률사항 검토와 함께 관련 소송 경험 등이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또는 변호사 등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지숙 기자 news@globale.co.kr

http://www.globale.co.kr/view.php?ud=DL31114441269992c130dbe_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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