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나단경 변호사 칼럼 <대리기사가 몰래 신고한 주차장 음주운전,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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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9회 작성일 20-03-26 09:41본문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1m라도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통행에 방해가 될까 봐 차를 이동시키려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에서 A씨는 저녁 10시경 창원시 상남시장 건물 2층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지인들과 술을 함께 마시고 헤어진 후 다음날 새벽 4시경 대리운전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대리운전기사가 A씨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출구 부근까지 가는 과정에서 A씨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미숙한 운전을 이유로 운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대리운전기사는 주차장 출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갔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 출구를 막고 세워진 차량을 약 2m가량 운전하여 길가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다시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는 A씨가 운전하는 것을 몰래 지켜보다가 신고를 했으며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그냥 가버려서
후행 차량의 통행 방해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창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고정501 판결).”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남시장의 출구의 폭이 차량 1대 정도만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여서 A씨의 차량이 막고 서있었다면 다른 차량이 나가기가 불가능했고, A씨가 차량을 옮겨 세운 후
주차장을 나가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실제로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긴급피난이란 형법 제22조 제1항의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형식적으로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위법성 조각) 처벌되지 않습니다. 보통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1m라도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는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주차장 출입구에 그냥 세워두고 가버려서 뒤에 오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고 위난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예외적인 판례라고
할 것입니다. 모쪼록 억울한 상황에서까지 처벌받지 않아야 하지만, 단순히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거나 주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운전을 한 모든 경우에까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1010058265285&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통행에 방해가 될까 봐 차를 이동시키려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에서 A씨는 저녁 10시경 창원시 상남시장 건물 2층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지인들과 술을 함께 마시고 헤어진 후 다음날 새벽 4시경 대리운전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대리운전기사가 A씨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출구 부근까지 가는 과정에서 A씨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미숙한 운전을 이유로 운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대리운전기사는 주차장 출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갔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 출구를 막고 세워진 차량을 약 2m가량 운전하여 길가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다시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는 A씨가 운전하는 것을 몰래 지켜보다가 신고를 했으며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그냥 가버려서
후행 차량의 통행 방해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창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고정501 판결).”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남시장의 출구의 폭이 차량 1대 정도만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여서 A씨의 차량이 막고 서있었다면 다른 차량이 나가기가 불가능했고, A씨가 차량을 옮겨 세운 후
주차장을 나가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실제로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긴급피난이란 형법 제22조 제1항의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형식적으로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위법성 조각) 처벌되지 않습니다. 보통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1m라도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는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주차장 출입구에 그냥 세워두고 가버려서 뒤에 오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고 위난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예외적인 판례라고
할 것입니다. 모쪼록 억울한 상황에서까지 처벌받지 않아야 하지만, 단순히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거나 주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운전을 한 모든 경우에까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1010058265285&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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