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박정인 박사의 <공연의 순기능 살릴 공연법 전면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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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1회 작성일 20-06-18 17:26본문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흔히 예술은 고통을 잘 견디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인문학은 삶을 어떻게 살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기에 영혼의 양식이라고들
한다. 그 중에서도 공연은 현장예술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관객도 일부 협조하면서 하나의 예술로 탄생하는 '공감과 소통의 현장 예술'이라 하겠다.
주고 받는 콘텐츠가 대중예술이든 클래식이든 상관없이 공연이 끝난 뒤 사람들은 모두 하나가 되는 일치감과 공감에 다음 회기 공연을 다시 기약하며 떠나게 된다.
이영미 교수의 '동백아가씨는 어디로 갔을까'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공연에서처럼 심각한 검열은 사라졌지만 현재에도 자본주의 팽배로 인한 빈익빈부익부 문제라는
화산의 재가 공연업계 관계자들의 어깨에도 그대로 하얗게 내려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미래의 공연계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미 상당부분의 공연들은 사라진 지휘자와 실연자들을 그리워하며 유튜브 영상에서나 볼 수 있고 차기 공연계 스타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해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 아래에 공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인해 협찬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초대권을 중심으로 했던 무료 유인책이 서서히 사라져갔고, 국가는
대관지원사업과 같은 최소한의 장소 제공 사업 등 다양한 공연지원 사업을 포기하고 방방곡곡사업으로 일원화했다.
그 사이, 대학로 1만원 서민연극들은 물이 바짝 졸아들어 서민들이 즉흥적으로 공연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 거리예술과 축제도 줄어들더니만 급기야 코로나 19로 인하여 공연장에 오는 인구가 대폭 줄면서 공연업계는 이미 팔린 티켓도 띄어 앉기를 요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아래 환불을 강요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우수하게 연마한 국악중·고등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실력이 좋은 연주가와 문화기술자들은 국내 작은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해외 에이전시와의 계약으로 계속 빼앗기고 있다. 심지어는 해외 공연단 소속이 되어 다시 한국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한국 공연근로환경을 비웃고 있으며, 그 자리를 영상과
대중 예술이 가득 채워 공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구책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는 법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진다. 영화비디오물진흥법이 해를 거듭하며 조문이 두꺼워지는 한편 현재 공연법은 총 43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5장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17조에서 30조가 삭제되어 있음) 이가 빠진 본론이 없는 형국이다.
또한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규정 외에는 건질 만한 규정이 없고, 그러한 시책으로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과 공연장등록, 무대안전진단 3가지 내용 외에는 알맹이도 없을 뿐 아니라, 공연업계 표준계약서는 최근 들어 기술스태프 표준계약서만이 재정비되었을 뿐 출연과 창작계약서는 시대에 떨어져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공연업계에 대해 정부는 체질개선을 위해 자생하라고 하지만 대관과 프로그램 비용을 대는 정부가 대다수 극장과 프로그램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체계에서 공연의 사전검열
규정만 삭제하면 민주화된 공연예술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정부가 말하는 극장과 계약, 재단과의 계약이라는 사적 합의의 개선은 정부의 문화재단과 공공극장별 약관
개선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고 국민의 세금을 전제로 한 만큼, 이는 공연법 개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근로환경 질 저하는 그대로 우수한 예술가와 문화기술자를 해외로 빼앗기는 결과만을 가져오고 이용자 유인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 공연을 여전히 보는 행위 한
가지로만 이해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하는 행위도 끌어들일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체계에 있어 공연의 지위를 명확히 하지 못함이 큰 문제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예술인경영지원센터 내 클래식이나 발레, 국악에이전시 실무자들을 위한 공연예술경영교육이 부재하고, 후원이나 협찬받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나 법령으로 안전하다는 불안감 해소가 없는 한, 공연계가 가지는 기근과 자본의 불유입, 관심 유입을 통한 공연활성화라는 난제 해결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연티켓의 가격이 양극화를 달리다 보니, 공정가격 논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밀녹(공연물을 몰래 영상물로 녹화하여 권리가 없음에도 판매하는 행위)과 광고를 해주겠다는 접근 아래 방송권이나 공중송신권을 탈취하고 유튜브 등 다양한 영상을 송출하는 등 이면상 공연제작자를 울리는 합의들이 증가하고 있어 공연계의 다양한 의사소통을 위한 실험에 큰 방해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연업계의 가장 많은 형태는 협찬의 대가로 받는 초대권이었는데 3만원의 제한에 걸려 티켓값은 자꾸 떨어지는데 비해 협찬은 줄고 있으니 심히 한국의 공연 자체가 다양한 실험은커녕 위기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나 클래식 업계는 은행·카드사를 중심으로 하여 클래식 공연 협찬 비용의 30~50%를 티켓으로 환산 받아 고객 초청이나 거래처 접대에 사용해왔다. 그러나 초대권을 받는 이들 중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상당수 포함될 수 있어 티켓 제공이 자칫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업들은 극도로 몸을 사리는 것이다.
모든 공연제작비를 티켓 유료 판매 합법화에만 맞추는 경우, 가격은 턱없이 올라갈 수 있고 인터파크 티켓과 같이 공연계의 중개수수료 공룡이 등장하여 이용자는 어떻게 해도 중개수수료를 뜯기게 된다. 결국 공연제작자에게 그 어떤 이익도 돌아가지 않는, 예술에 기여하지 않은 플랫폼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연중개업자의 약관 불공정 심사와 함께 공연업계를 통해 번 돈은 다시 공연업계로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는 순환투자 규정을 공연법에 두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이다.
게다가 공연계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잡지도 자꾸 줄어들어 클래식 업계는 그나마 유일하게 객석이라고 하는 잡지만이 쓸쓸히 공연정보를 배달하며 모든 적자를 버텨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메세나(기업이 문화예술활동에 자금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활동) 활동을 하는 기업 8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과 예술계 간의 협력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답한 곳은 70.8%였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막연한 심리적 위축(52.9%), 관계자 초청 등 공연티켓 활용도 저하에 따른 메세나 활동의 실제적 필요성 감소(37.3%), 접대비 및 홍보비 등 관련 예산 삭감(9.8%) 등을 꼽았다.
대중공연 및 뮤지컬업계도 덩달아 눈치를 보고 있어 공연업계가 누리는 연말 특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지 오래 되었다는 게 공연계의 이야기이다. 물론 유료관객수를 늘려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보인다. 최근 예술의 전당에서는 악보좌석이라고 하여 시야를 가리는 좌석은 판매가 잘 되지 않는데 이러한 좌석도 악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적극적인 판매마케팅에 나섰다.
특히 기존 'R-S-A-B-C' 순의 좌석 등급 정책을 'R-S-A-B'로 변경하여 S석에는 과거 A석에 가까운 가격을, A석에는 B석에 가까운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유료 관객 비율을 높이는 등 티켓가격에 대한 활발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기업들이 후원의 대가로 과도하게 티켓을 요구하는 문화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기업의 직원이 보든 일반 국민이 티켓 값을 내고 보든 공연은 계속되어야 한다.
공연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이 공연법 측면에서만 이뤄져야 할 것은 아니다. 불가항력에 대한 국제적 이해 부족으로 인해 도산과 파산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에이전시의 계약지원을 위한 교육과, 저작권법상 비영리공연에 대한 몰이해 해소와 같은 굵직굵직한 법제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국민이 다양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여가를 활용하는데 공연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정말 국가와 공연계가 고민했는지, 공연의 순기능을 잊은 채 공연업계를 혹시 잊은 건 아니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가는 타법 개정으로 당연히 개정되는 공연법이 아니라 공연문화의 체질개선과 우리 공연가의 법적 보호를 위한 진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공연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방향으로 공연법 전면개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http://www.mega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155
한다. 그 중에서도 공연은 현장예술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관객도 일부 협조하면서 하나의 예술로 탄생하는 '공감과 소통의 현장 예술'이라 하겠다.
주고 받는 콘텐츠가 대중예술이든 클래식이든 상관없이 공연이 끝난 뒤 사람들은 모두 하나가 되는 일치감과 공감에 다음 회기 공연을 다시 기약하며 떠나게 된다.
이영미 교수의 '동백아가씨는 어디로 갔을까'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공연에서처럼 심각한 검열은 사라졌지만 현재에도 자본주의 팽배로 인한 빈익빈부익부 문제라는
화산의 재가 공연업계 관계자들의 어깨에도 그대로 하얗게 내려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미래의 공연계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미 상당부분의 공연들은 사라진 지휘자와 실연자들을 그리워하며 유튜브 영상에서나 볼 수 있고 차기 공연계 스타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해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 아래에 공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인해 협찬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초대권을 중심으로 했던 무료 유인책이 서서히 사라져갔고, 국가는
대관지원사업과 같은 최소한의 장소 제공 사업 등 다양한 공연지원 사업을 포기하고 방방곡곡사업으로 일원화했다.
그 사이, 대학로 1만원 서민연극들은 물이 바짝 졸아들어 서민들이 즉흥적으로 공연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 거리예술과 축제도 줄어들더니만 급기야 코로나 19로 인하여 공연장에 오는 인구가 대폭 줄면서 공연업계는 이미 팔린 티켓도 띄어 앉기를 요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아래 환불을 강요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우수하게 연마한 국악중·고등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실력이 좋은 연주가와 문화기술자들은 국내 작은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해외 에이전시와의 계약으로 계속 빼앗기고 있다. 심지어는 해외 공연단 소속이 되어 다시 한국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한국 공연근로환경을 비웃고 있으며, 그 자리를 영상과
대중 예술이 가득 채워 공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구책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는 법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진다. 영화비디오물진흥법이 해를 거듭하며 조문이 두꺼워지는 한편 현재 공연법은 총 43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5장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17조에서 30조가 삭제되어 있음) 이가 빠진 본론이 없는 형국이다.
또한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규정 외에는 건질 만한 규정이 없고, 그러한 시책으로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과 공연장등록, 무대안전진단 3가지 내용 외에는 알맹이도 없을 뿐 아니라, 공연업계 표준계약서는 최근 들어 기술스태프 표준계약서만이 재정비되었을 뿐 출연과 창작계약서는 시대에 떨어져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공연업계에 대해 정부는 체질개선을 위해 자생하라고 하지만 대관과 프로그램 비용을 대는 정부가 대다수 극장과 프로그램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체계에서 공연의 사전검열
규정만 삭제하면 민주화된 공연예술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정부가 말하는 극장과 계약, 재단과의 계약이라는 사적 합의의 개선은 정부의 문화재단과 공공극장별 약관
개선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고 국민의 세금을 전제로 한 만큼, 이는 공연법 개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근로환경 질 저하는 그대로 우수한 예술가와 문화기술자를 해외로 빼앗기는 결과만을 가져오고 이용자 유인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 공연을 여전히 보는 행위 한
가지로만 이해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하는 행위도 끌어들일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체계에 있어 공연의 지위를 명확히 하지 못함이 큰 문제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예술인경영지원센터 내 클래식이나 발레, 국악에이전시 실무자들을 위한 공연예술경영교육이 부재하고, 후원이나 협찬받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나 법령으로 안전하다는 불안감 해소가 없는 한, 공연계가 가지는 기근과 자본의 불유입, 관심 유입을 통한 공연활성화라는 난제 해결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연티켓의 가격이 양극화를 달리다 보니, 공정가격 논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밀녹(공연물을 몰래 영상물로 녹화하여 권리가 없음에도 판매하는 행위)과 광고를 해주겠다는 접근 아래 방송권이나 공중송신권을 탈취하고 유튜브 등 다양한 영상을 송출하는 등 이면상 공연제작자를 울리는 합의들이 증가하고 있어 공연계의 다양한 의사소통을 위한 실험에 큰 방해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연업계의 가장 많은 형태는 협찬의 대가로 받는 초대권이었는데 3만원의 제한에 걸려 티켓값은 자꾸 떨어지는데 비해 협찬은 줄고 있으니 심히 한국의 공연 자체가 다양한 실험은커녕 위기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나 클래식 업계는 은행·카드사를 중심으로 하여 클래식 공연 협찬 비용의 30~50%를 티켓으로 환산 받아 고객 초청이나 거래처 접대에 사용해왔다. 그러나 초대권을 받는 이들 중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상당수 포함될 수 있어 티켓 제공이 자칫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업들은 극도로 몸을 사리는 것이다.
모든 공연제작비를 티켓 유료 판매 합법화에만 맞추는 경우, 가격은 턱없이 올라갈 수 있고 인터파크 티켓과 같이 공연계의 중개수수료 공룡이 등장하여 이용자는 어떻게 해도 중개수수료를 뜯기게 된다. 결국 공연제작자에게 그 어떤 이익도 돌아가지 않는, 예술에 기여하지 않은 플랫폼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연중개업자의 약관 불공정 심사와 함께 공연업계를 통해 번 돈은 다시 공연업계로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는 순환투자 규정을 공연법에 두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이다.
게다가 공연계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잡지도 자꾸 줄어들어 클래식 업계는 그나마 유일하게 객석이라고 하는 잡지만이 쓸쓸히 공연정보를 배달하며 모든 적자를 버텨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메세나(기업이 문화예술활동에 자금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활동) 활동을 하는 기업 8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과 예술계 간의 협력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답한 곳은 70.8%였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막연한 심리적 위축(52.9%), 관계자 초청 등 공연티켓 활용도 저하에 따른 메세나 활동의 실제적 필요성 감소(37.3%), 접대비 및 홍보비 등 관련 예산 삭감(9.8%) 등을 꼽았다.
대중공연 및 뮤지컬업계도 덩달아 눈치를 보고 있어 공연업계가 누리는 연말 특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지 오래 되었다는 게 공연계의 이야기이다. 물론 유료관객수를 늘려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보인다. 최근 예술의 전당에서는 악보좌석이라고 하여 시야를 가리는 좌석은 판매가 잘 되지 않는데 이러한 좌석도 악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적극적인 판매마케팅에 나섰다.
특히 기존 'R-S-A-B-C' 순의 좌석 등급 정책을 'R-S-A-B'로 변경하여 S석에는 과거 A석에 가까운 가격을, A석에는 B석에 가까운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유료 관객 비율을 높이는 등 티켓가격에 대한 활발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기업들이 후원의 대가로 과도하게 티켓을 요구하는 문화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기업의 직원이 보든 일반 국민이 티켓 값을 내고 보든 공연은 계속되어야 한다.
공연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이 공연법 측면에서만 이뤄져야 할 것은 아니다. 불가항력에 대한 국제적 이해 부족으로 인해 도산과 파산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에이전시의 계약지원을 위한 교육과, 저작권법상 비영리공연에 대한 몰이해 해소와 같은 굵직굵직한 법제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국민이 다양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여가를 활용하는데 공연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정말 국가와 공연계가 고민했는지, 공연의 순기능을 잊은 채 공연업계를 혹시 잊은 건 아니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가는 타법 개정으로 당연히 개정되는 공연법이 아니라 공연문화의 체질개선과 우리 공연가의 법적 보호를 위한 진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공연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방향으로 공연법 전면개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http://www.mega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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