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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고한경 변호사 <허술한 계약서에 멍드는 중소기업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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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4회 작성일 20-07-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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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벤처기업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회사의 이익을 빼앗기거나,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특허나 영업비밀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기술 유출 피해를 본 국내 중소기업은 246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 규모만 5400억 원에 이른다. 해당 통계가 전수조사가 아닌 것을 참작한다면 허술한 계약 관리로 피해를 보는 벤처·중소기업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 대상 법률 자문을 맡은 유앤아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변호사는 “기업에게 있어 핵심기술은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라면서 “그럼에도 매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기술분쟁 관련 상담과 조정 접수 건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술 탈취 수법이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받아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흔히 발생하는 기술 탈취는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무리하게 단가를 인하하게 시키는 용도로 활용되거나, 품질개선 요청을 근거로 중소기업에 기술 자료를 건네받아 직접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행된다.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협력사인 대기업 측이 샘플을 요구해 이를 전달했다.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해당 기업의 계열사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황당한 상황에 부닥쳤다. 부당한 행위라는 것은 알지만, 중소기업들은 이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다.

기술 탈취 사례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기술 침해사실을 자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며,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랜 공방 끝에 승소하더라도 상대 거래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최근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상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제조하거나 제3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경우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가 있었다고 본다. 입증책임을 중소기업에 두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상호 균등하게 부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그러나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안을 믿고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다. 현명한 사업자라면 현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한다.

고 변호사는 “기술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튼튼한 내부 대응방안을 구축해 두는 것”이라며 “기업의 상황과 시장 흐름을 아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검토·작성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다. 내부 인력들 또한 조언을 받는 과정에서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역량을 스스로 강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변호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법률 자문으로는 기술거래 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합리적 대응, 기술거래 계약서 작성, 비밀유지협약체결, 특허·지식재산보호 등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심층 법률 컨설팅 등이 있다.

특히,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 직장인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가 빽빽이 들어찬 계약서를 읽고 제대로 해석하기란 쉽지 않다. 하물며 영어 계약서는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는 계약서를 구해 일부분만 고쳐 사용하는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 경우 계약서에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글자 하나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기본적인 사업구도 자체가 맞지 않거나, 권리·의무가 뒤바뀔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고자 한다면 법률 자문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스타트업 기업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토대로 기업과 조직 업무에 최적화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고한경 변호사는 “기업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어렵게 쌓은 성과가 중요한 시기에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면서 “경험에 비추어볼 때 합리적 투자를 통해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내부적으로 갖추는 것도 사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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