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고한경 변호사 <위탁경영 사무장병원 등 의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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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3회 작성일 20-05-19 09:44본문
[스마트에프엔=임해정 기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IT기술 및 빅 데이터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미리 적발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을 발표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때문에 개인이 병원을 개설, 위탁경영을 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각종 행정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내세워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를 ‘사무장’으로, 사무장이 개설하고 운영한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이라 칭한다.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한 편임에도 사무장병원은 매년 적발되며 관련 소송도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유는 무엇이며, 소송에 휘말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법적 처분에 대해 유앤아이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 본다.
Q. 단속이 강화되고, 법적 제재가 강력함에도 사무장 병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합동하여 불법개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0여개소를 적발했는데요. 정확한 경찰 수사 후 해당 기관들이 실제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되면 약 3천 3백 여 억 원 부당이득 환수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꾸준한 단속과 강력한 법적 제재에도 사무장병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편취할 수 있다는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상 사기죄 형사 처벌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죠.
Q.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자세한 법적 제재는.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의료인과 비의료인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환수처분 등 각종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와 사무장간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개설 명의자’인 의사는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무장과 달리, 사무장병원 개설 명의를 대여한 의사는 형사처벌과 부당이득금 환수에 더해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받기 때문입니다.
* 사무장 병원 형사처벌 : 사무장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명의자인 의사와 사무장은 의료법에 따라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사기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처분 :
- 부당이득환수처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원 판결 확정 전, 사무장병원에 기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을 한다.
- 의사 자격정지 :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의사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민사소송 :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환수처분을 받고 요양급여비용 등 금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당하면 추후 사무장과 의사 사이 구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명의인인 의사가 거래처와 직원에 대한 민사책임을 지게 되기도 한다.
Q.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사무장병원에 명의 대여한 의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
즉 사무장병원 적발 후에 근무 중인 의사는 형사 처분에 행정 처분, 민사적 분쟁까지 3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는 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련한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형사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확한 기억에 기대 섣부르게 대응하면 판결까지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변호사와 충분하게 상담하고, 일부 알고 있던 사실이 있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사무장병원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수사 기관에 진술해 법적 권익을 지켜야 합니다. 또 의사면허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제소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Q. 의료법 위반 사례를 다수 다뤄 본 변호사로서 더 조언할 말은.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가장 곤란한 상황에 처할 사람은 ‘의사’입니다. 명의를 대여한 이유로 형사적, 행정적 책임과 민사 소송까지. 책임을 과중하게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사건에 연루된 직후 어떻게 대응하고 이어질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장병원 폐해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연루된 경우 아무리 억울하고 과도한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처분을 완전히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형량을 낮추고, 행정처분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신속하게 정리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현재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고문, 강남구 한의사회 고문,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고문, 대한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학회 회원, 서울산업진흥원 위촉변호사, 대한정주학회법제이사문, 대한 IMS학회 고문, 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 고문으로서 다수 제약, 의약품 도매회사, 바이오/스타트업/벤처기업 및 프랜차이즈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http://www.smartfn.co.kr/view.php?ud=202005111611085607124506bdf1_46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IT기술 및 빅 데이터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미리 적발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을 발표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때문에 개인이 병원을 개설, 위탁경영을 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각종 행정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내세워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를 ‘사무장’으로, 사무장이 개설하고 운영한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이라 칭한다.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한 편임에도 사무장병원은 매년 적발되며 관련 소송도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유는 무엇이며, 소송에 휘말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법적 처분에 대해 유앤아이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 본다.
Q. 단속이 강화되고, 법적 제재가 강력함에도 사무장 병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합동하여 불법개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0여개소를 적발했는데요. 정확한 경찰 수사 후 해당 기관들이 실제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되면 약 3천 3백 여 억 원 부당이득 환수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꾸준한 단속과 강력한 법적 제재에도 사무장병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편취할 수 있다는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상 사기죄 형사 처벌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죠.
Q.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자세한 법적 제재는.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의료인과 비의료인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환수처분 등 각종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와 사무장간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개설 명의자’인 의사는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무장과 달리, 사무장병원 개설 명의를 대여한 의사는 형사처벌과 부당이득금 환수에 더해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받기 때문입니다.
* 사무장 병원 형사처벌 : 사무장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명의자인 의사와 사무장은 의료법에 따라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사기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처분 :
- 부당이득환수처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원 판결 확정 전, 사무장병원에 기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을 한다.
- 의사 자격정지 :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의사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민사소송 :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환수처분을 받고 요양급여비용 등 금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당하면 추후 사무장과 의사 사이 구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명의인인 의사가 거래처와 직원에 대한 민사책임을 지게 되기도 한다.
Q.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사무장병원에 명의 대여한 의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
즉 사무장병원 적발 후에 근무 중인 의사는 형사 처분에 행정 처분, 민사적 분쟁까지 3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는 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련한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형사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확한 기억에 기대 섣부르게 대응하면 판결까지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변호사와 충분하게 상담하고, 일부 알고 있던 사실이 있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사무장병원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수사 기관에 진술해 법적 권익을 지켜야 합니다. 또 의사면허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제소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Q. 의료법 위반 사례를 다수 다뤄 본 변호사로서 더 조언할 말은.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가장 곤란한 상황에 처할 사람은 ‘의사’입니다. 명의를 대여한 이유로 형사적, 행정적 책임과 민사 소송까지. 책임을 과중하게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사건에 연루된 직후 어떻게 대응하고 이어질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장병원 폐해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연루된 경우 아무리 억울하고 과도한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처분을 완전히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형량을 낮추고, 행정처분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신속하게 정리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현재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고문, 강남구 한의사회 고문,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고문, 대한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학회 회원, 서울산업진흥원 위촉변호사, 대한정주학회법제이사문, 대한 IMS학회 고문, 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 고문으로서 다수 제약, 의약품 도매회사, 바이오/스타트업/벤처기업 및 프랜차이즈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http://www.smartfn.co.kr/view.php?ud=202005111611085607124506bdf1_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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