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수스조합의 무상공유 사진을 활용한 <신문기사 지식재산의 공정한 수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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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8회 작성일 21-04-08 05:07본문
- 사진제공 : 셀수스협동조합
<신문기사 지식재산의 공정한 수익분배를 위한 법적보호에 관한 소고>
신문기사의 지식재산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와 이에 대한 비평(칼럼)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신문사업자의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기사나 비평의 경우에는 신문사업자의 지식재산이 될 것이나, 신문사업자 직원 외의 사람이 작성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의 법리에 따라 활용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뉴스생산자와 이를 전재하는 자 간의 공정한 수익분배와 뉴스생산자와 뉴스매개중개인에 불과한 플랫폼 간의 공정한 수익분배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분배적 정의 아래 신문 시장은 다양한 언론의 각축장으로 제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먼저 뉴스생산자와 이를 전재하는 자 간의 관계에서 지식재산 보호방안이 필요하다
그동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지식재산은 일반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팽배하였다. 왜냐하면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하나로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24. 선고 2013가소6000300’ 판결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예로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인사발령기사, 부고기사, 주식시세,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하였는가‘라는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간단한 사건·사고기사(화재·교통사고 등)와 같이 단일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기사라고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봤다.
그렇다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전재의 허락 없이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일까?
신문기사는 대부분 육하원칙에 의하여 간결하고도 건조하게 작성되지만 단순한 사실에 불과할 때에는 저작권으로서 보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신문사업자의 기획과 취재,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노력하여 발견하는 지식재산 일체는 최초 생산자로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즉, 뉴스콘텐츠를 기획하고 취재, 창작하는 데는 상당한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일단 발견한 진실에 대해 추가적으로 복제,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한계비용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뉴스콘텐츠 이용자 수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데도 최초 생산자로서 출처가 명확히 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
그렇다면 신문사업자의 뉴스콘텐츠를 최초로 개발한 자의 창작 등의 노력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신문사업자는 창작활동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광고와 다른 방법으로 지식을 생산하게 되고 뉴스생산자로서의 노력과 자본의 투입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포기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가져온다.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의 자유는 국가 규제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쟁의 자유, 부정경쟁방지를 의미하기도 하다.
부정경쟁방지의 법리는 영미판례를 통하여 사칭행위 내지 출처혼동의 방지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신문기사 최초 창작자에 대한 존중이 없는 현 신문기사의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하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최초 기획기사를 쓴 신문사 외 다른 신문사도 당해 기사를 취재한 것과 같이 출처혼동을 가져오는 행위는 부당이용행위에 해당하여 최초 신문기사 창작자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출처혼동은 신문기사 소비 당시에 일어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지만, 최초 관심을 혼동하게 하거나 판매 후에 출처의 혼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전재료에 대한 내부 분배에 있어서 살펴보면 신문기사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그 신문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귀속되지만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인 신문사가 저작자로 되고 저작권은 신문사에게 귀속된다.
그리하여 기자의 기명 표시는 저작인격권상 성명표시권에 지나지 않고 신문사 내의 업무범위 표시에 지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는 신문사(법인)가 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문사의 편집방침 등을 근거로 하여 지면 배열에 대한 활동의 소산이고 그것이 신문의 개성을 뜻하므로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 있는 편집물로서 편집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도쿄고등법원 1994.10.27.판결)
다음으로 뉴스생산자와 뉴스매개중개인에 불과한 플랫폼 간의 공정한 수익분배는 반드시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구글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하는 데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 일명 ‘스니펫 세(snippet tax)’를 강제하고자 해왔다.
이런 가운데 2015년 12월에도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구글에 대해 ‘스니펫 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2016년 9월 14일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현대적인 유럽 저작권법 개정안(Moderne Urheberrechtsvorschriften fur die EU)’에서도 뉴스 기사에 대한 언론출판사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7년 7월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2000여개 언론사들을 대표하는 ‘뉴스 미디어 연합(News Media Alliance, 이하 ‘NMA’)’이 미국 의회에 자신들의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해 온라인에서 광고와 뉴스 트래픽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등의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독일의 악셀 스프링거(Axel Springer)나 영국의 루퍼트 머독의 뉴스(Rupert Murdoch’s News Corp)와 같은 저명한 언론사들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자신들의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수익 분배를 요구하는 ‘스니펫 세(snippet tax)’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스니펫(snippet)’이란 사전적으로 적은 양의 정보 또는 정보의 일부를 뜻하는 단어이다.
각종 언론사들의 뉴스 기사 제목이 포함된 링크와 함께 처음 두 세 문장 정도의 뉴스 기사 내용 일부를 미리 보여 주고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웹사이트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이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플랫폼 사업자의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고 있다.
구글은 언론사의 뉴스를 활용해 제목과 기사 일부를 노출시켜 직접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는 자신들의 뉴스 서비스 방식은 ‘공정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언론사에게 뉴스 저작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독일은 2013년 8월 1일부터 발효된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Gesetz 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 Urheberrechtgesetz)에서 검색 엔진 사업자가 자신의 검색 사이트에 언론사의 뉴스 또는 기사 등을 일부 이용하는 경우에 언론사에게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보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스페인도 독일의 영향을 받아 2014년 10월 28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스니펫 세’를 도입했다.
스페인 내의 자신의 검색 사이트에서 언론사의 뉴스, 기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뉴스 또는 기사의 저작권을 보유한 언론사에게 저작인접권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되자, 구글 뉴스 서비스는 스페인어 뉴스가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스페인신문발행인협회(Spanish Newspaper Publishers’ Association, 이하 ‘AEDE’)가 당황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검색 엔진 사업자들은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신문사에 수익을 배분하는 등 이들 국가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콘텐츠별 지급구조가 아닌 통계약 방식이라 신문사의 재정을 메꾸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국내 신문사들의 뉴스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에 있어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신문사업자들이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투자의욕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관련시장을 무너뜨리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달에 역기능을 초래하므로 디지털, 네트워크화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하여 신문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을 적극 논의하고 스니펫 세를 논의할 때라고 생각한다.
※ 이 칼럼을 쓰는데 토의를 통해 도움을 주시고 자료를 제공, 인용을 허락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유현우 전문경력관님(전 해인예술법연구소 부소장)께 감사를 표합니다.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http://www.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9462431407
<신문기사 지식재산의 공정한 수익분배를 위한 법적보호에 관한 소고>
신문기사의 지식재산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와 이에 대한 비평(칼럼)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신문사업자의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기사나 비평의 경우에는 신문사업자의 지식재산이 될 것이나, 신문사업자 직원 외의 사람이 작성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의 법리에 따라 활용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뉴스생산자와 이를 전재하는 자 간의 공정한 수익분배와 뉴스생산자와 뉴스매개중개인에 불과한 플랫폼 간의 공정한 수익분배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분배적 정의 아래 신문 시장은 다양한 언론의 각축장으로 제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먼저 뉴스생산자와 이를 전재하는 자 간의 관계에서 지식재산 보호방안이 필요하다
그동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지식재산은 일반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팽배하였다. 왜냐하면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하나로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24. 선고 2013가소6000300’ 판결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예로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인사발령기사, 부고기사, 주식시세,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하였는가‘라는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간단한 사건·사고기사(화재·교통사고 등)와 같이 단일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기사라고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봤다.
그렇다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전재의 허락 없이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일까?
신문기사는 대부분 육하원칙에 의하여 간결하고도 건조하게 작성되지만 단순한 사실에 불과할 때에는 저작권으로서 보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신문사업자의 기획과 취재,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노력하여 발견하는 지식재산 일체는 최초 생산자로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즉, 뉴스콘텐츠를 기획하고 취재, 창작하는 데는 상당한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일단 발견한 진실에 대해 추가적으로 복제,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한계비용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뉴스콘텐츠 이용자 수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데도 최초 생산자로서 출처가 명확히 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
그렇다면 신문사업자의 뉴스콘텐츠를 최초로 개발한 자의 창작 등의 노력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신문사업자는 창작활동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광고와 다른 방법으로 지식을 생산하게 되고 뉴스생산자로서의 노력과 자본의 투입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포기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가져온다.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의 자유는 국가 규제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쟁의 자유, 부정경쟁방지를 의미하기도 하다.
부정경쟁방지의 법리는 영미판례를 통하여 사칭행위 내지 출처혼동의 방지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신문기사 최초 창작자에 대한 존중이 없는 현 신문기사의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하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최초 기획기사를 쓴 신문사 외 다른 신문사도 당해 기사를 취재한 것과 같이 출처혼동을 가져오는 행위는 부당이용행위에 해당하여 최초 신문기사 창작자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출처혼동은 신문기사 소비 당시에 일어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지만, 최초 관심을 혼동하게 하거나 판매 후에 출처의 혼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전재료에 대한 내부 분배에 있어서 살펴보면 신문기사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그 신문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귀속되지만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인 신문사가 저작자로 되고 저작권은 신문사에게 귀속된다.
그리하여 기자의 기명 표시는 저작인격권상 성명표시권에 지나지 않고 신문사 내의 업무범위 표시에 지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는 신문사(법인)가 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문사의 편집방침 등을 근거로 하여 지면 배열에 대한 활동의 소산이고 그것이 신문의 개성을 뜻하므로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 있는 편집물로서 편집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도쿄고등법원 1994.10.27.판결)
다음으로 뉴스생산자와 뉴스매개중개인에 불과한 플랫폼 간의 공정한 수익분배는 반드시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구글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하는 데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 일명 ‘스니펫 세(snippet tax)’를 강제하고자 해왔다.
이런 가운데 2015년 12월에도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구글에 대해 ‘스니펫 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2016년 9월 14일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현대적인 유럽 저작권법 개정안(Moderne Urheberrechtsvorschriften fur die EU)’에서도 뉴스 기사에 대한 언론출판사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7년 7월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2000여개 언론사들을 대표하는 ‘뉴스 미디어 연합(News Media Alliance, 이하 ‘NMA’)’이 미국 의회에 자신들의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해 온라인에서 광고와 뉴스 트래픽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등의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독일의 악셀 스프링거(Axel Springer)나 영국의 루퍼트 머독의 뉴스(Rupert Murdoch’s News Corp)와 같은 저명한 언론사들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자신들의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수익 분배를 요구하는 ‘스니펫 세(snippet tax)’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스니펫(snippet)’이란 사전적으로 적은 양의 정보 또는 정보의 일부를 뜻하는 단어이다.
각종 언론사들의 뉴스 기사 제목이 포함된 링크와 함께 처음 두 세 문장 정도의 뉴스 기사 내용 일부를 미리 보여 주고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웹사이트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이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플랫폼 사업자의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고 있다.
구글은 언론사의 뉴스를 활용해 제목과 기사 일부를 노출시켜 직접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는 자신들의 뉴스 서비스 방식은 ‘공정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언론사에게 뉴스 저작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독일은 2013년 8월 1일부터 발효된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Gesetz 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 Urheberrechtgesetz)에서 검색 엔진 사업자가 자신의 검색 사이트에 언론사의 뉴스 또는 기사 등을 일부 이용하는 경우에 언론사에게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보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스페인도 독일의 영향을 받아 2014년 10월 28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스니펫 세’를 도입했다.
스페인 내의 자신의 검색 사이트에서 언론사의 뉴스, 기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뉴스 또는 기사의 저작권을 보유한 언론사에게 저작인접권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되자, 구글 뉴스 서비스는 스페인어 뉴스가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스페인신문발행인협회(Spanish Newspaper Publishers’ Association, 이하 ‘AEDE’)가 당황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검색 엔진 사업자들은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신문사에 수익을 배분하는 등 이들 국가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콘텐츠별 지급구조가 아닌 통계약 방식이라 신문사의 재정을 메꾸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국내 신문사들의 뉴스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에 있어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신문사업자들이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투자의욕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관련시장을 무너뜨리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달에 역기능을 초래하므로 디지털, 네트워크화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하여 신문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을 적극 논의하고 스니펫 세를 논의할 때라고 생각한다.
※ 이 칼럼을 쓰는데 토의를 통해 도움을 주시고 자료를 제공, 인용을 허락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유현우 전문경력관님(전 해인예술법연구소 부소장)께 감사를 표합니다.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http://www.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946243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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