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없는 비신탁 음원> 카레뮤직 '카피레프트' > 자료요청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자료요청 HOME

<저작권 없는 비신탁 음원> 카레뮤직 '카피레프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8회 작성일 20-12-13 19:27

본문

<저작권 없는 비신탁 음원>  카레뮤직 '카피레프트'  http://www.currymusic.co.kr/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음악 시장에서 이례적인 아이디어의 플랫폼이 등장해 화제다.

카레뮤직은 지난달 31일 서비스를 전격적으로 개시, 기존 매장음악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카레뮤직이 내건 서비스는 파격적이다. 기존 매장음악 서비스가 이른바 ‘신탁 음원’(저작권이 존재하는 음악·copyright music)을 바탕으로 진행돼온 것에 반해, 카레뮤직은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은 음악인 일명 ‘비신탁 음원’(copyleft music)만을 무기로 현재 곳곳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음악 사용 매장들에게 해법을 제시한다.

현재 커피숍, 호텔, 헬스장, 은행, 호텔, 쇼핑몰 등등을 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사업주들은 지난 2018년 강화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의거, 공연료까지 납부해야 하면서 높아진 사용료로 큰 고충을 겪고 있는 중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영업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강화된 저작권료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2018년 이후 50㎡(약 15평) 이상 음악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모두 음악저작권료 지급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공중 사용을 의미하는 공연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관련 신탁 단체들이 움직임에 나서면서 극장가, OTT업체,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등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등 공연료를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이에 반발, 각종 소송전에 나서는 등 커다란 혼선을 겪고 있는 중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들 역시 시간의 문제일 뿐, 사실상 대다수의 영업소가 강화된 저작권료 시행령에 노출돼있는 상태다. 언제든 문제를 삼으면 저작권법 침해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까지 뒤따르는 실정이다. 온라인에서는 각종 업주들이 관련 신탁 단체들로부터 받은 경고성 안내문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서,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의하는 경우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카레뮤직이라는 업체는 강화되는 저작권료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카피레프트’(저작권을 뜻하는 copyright의 반대말인 copyleft) 음원이라는 묘수를 내고 있다. 카피레프트라는 용어는 1980년대 일부 소프트업체의 독점적 생태계와 이에 따른 수익 독점 현상에 반발한 데서 비롯된 당시 ‘카피레프트 운동’으로 점화돼, 오픈 소스 운동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카레뮤직이 확보해온 음원 1만여 곡은 실제로 저작권료와 관련된 스트레스에서 온전히 벗어나있는 카피레프트 음원, 일명 비신탁 음원이다. 이같은 파격적인 방식의 플랫폼을 만든 양영준 카레뮤직의 대표는 “미국과 유럽, 일본의 경우처럼 국내에서도 저작권법이 강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며 “이로 인해 고충 받고 이에 크게 반발하는 이들 또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5년 전부터 K팝, 팝, 연주곡, EDM, 뉴에이지, 클래식, 캐럴, 발라드, 재즈, 라운지 등 전 장르에 걸쳐 1만여 곡에 이르는 저작권이 없는 비신탁 음원을 확보해 왔다”라고 말했다.

독특한 브랜드 명인 ‘카레뮤직’ 또한 ‘카’피‘레’프트에서 각각 따와 만든 말이기도 하다. 카레뮤직 측은 “비신탁 음원으로 인해 기존 매장음악의 사용료를 70~80% 가까이 대폭 줄일 수 있다”라며 “각종 신탁 단체가 징수해가는 비용을 없애면서 이같은 일이 가능했다. 70~80% 가까이 저렴하게 내고서도 1만여 곡에 이르는 매장음악을 24시간 틀 수 있는 놀라운 방식을 제공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카레뮤직에 따르면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반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중의 이용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양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양면성에 의해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음악은 오늘날 온전히 대중의 것이 됐다는 것이다.

양 대표는 “20년 정도를 보장하는 기타 업계의 특허권, 저작권에 비해 음악 저작물은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도 그 이후 70년을 보장하는 등 상대적으로 오랜 보호 기간을 지니고 있다”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의 기다림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