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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수스조합에서 해결방안 제시 <클래식 공연 대관계약·출연계약>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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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빛나는길 댓글 0건 조회 2,023회 작성일 20-08-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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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수스조합원
박정인의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③ 클래식 공연계의 대관계약·출연계약·협찬수익계약·해외라이선싱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전음악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는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분야에 만들어 놓은 표준계약서는 현재 4종이 존재한다. 2013년 5월에 공시된 출연계약서와 창작계약서, 2019년 8월에 공시된 기술지원 분야의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가 그것이다.
공연분야 기술지원 분야의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공연기술지원업계가 이를 가지게 된 것은 어경준 티디에스(TDS) 공연기술·디자인연구소장의 덕분이다.
어느 날, 어 소장은 당시 공공기관을 퇴사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필자를 수소문 끝에 알아냈고,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작업을 했던 필자에게 자신과 함께 공연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자고 했다.
업무 지시가 명확하지 않아 끝없이 용역을 제공해야 하고, 나날이 인력이 줄어드는 기술지원 인력의 고충 뿐만 아니라 국내 무대의 기술지원을 위해 해외에서 조합자격을 취득하여 자기 권리를 요구해야 하는 국부유출, 즉 국내 기술지원 인력이 해외로 끝없이 빠져나가는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필자는 표준계약서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고 하였다.
그러나 어 소장은 후배들에게 물려줄 업계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법적으로 무엇을 물어볼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방송스태프도 원래는 1988년에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의 하나였지만 외주제작정책으로 빠르게 노동조합이 제작사의 용역형태로 변모하면서 결국 12개 지부 중 5개 지부만이 노조로 남으면서 방송스태프 노조는 해체되었다.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를 법학계와 신문방송계가 만들었지만 이를 승인해줄 단체가 없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지켜보았던 필자로서는 공연기술스태프 조합 없이는 우리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도 이것이 있는지조차 알릴 수 없어 도움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경준 소장은 초점을 잃지 않고 걸었고 2014년 12월에 그렇게 함께 했던 그와 필자의 노력은 2019년이 되어서 비로소 결실을 보았다. 2019년 8월 문화부는 이를 업계가 쓸 수 있는 보편적 계약서, 표준계약서로 공시하였다.
 
당시 '마당을 나온 암탉' 무대미술을 담당한 박경 무대디자이너와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무대미술을 담당한 이유정 무대디자이너가 어 소장과 함께 표준계약서에 맞는 실태조사를 하느라 상당히 고생하였다.

그러므로 예술경영의 품질은 계약서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현재 고전음악계의 어려움은 협상하여야 할 계약의 내용이 완벽하게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고전음악 예술경영인에게 치명적인 독소조항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표준계약서 정비부터라고 보기 때문이다.

고전음악에 있어 계약은 대관계약과 출연계약으로부터 시작된다. 협찬과 후원, 수익 분배 등에 대해 노련하지 못한 고전음악은 잦은 투자를 받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약법의 일반원칙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국내 뮤지션과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해외에 라이선싱을 주는 대중음악 분야의 계약은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는 고전음악 예술경영에 있어 두려움이 될 수 있다.

클래식 공연은 다른 공연과 달리 현장성과 교감을 가져오나 2차적 가공이나 표준화가 어렵고 공연자간 급부의 품질이 차이가 나므로 관객이 느끼는 것은 공연시간도 중요하지만 공연 전후 시간과 공간의 상품화, 즉 극장에서의 만족도가 상당히 중요한 상품이다.

또한 클래식 공연은 스타 마케팅을 할 경우 장기공연으로 전속적으로 공연자를 데리고 있으려면 고정비용이 높아, 수익창출이 좋으나 인건비의 비중이 크므로 궁극적으로는 무대장치 등 부대비용 단순화를 통한 비용절감만을 목표화하게 된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정기적으로 들으면서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레퍼토리, 스토리나 시리즈 등이 요구되는 반면 전속으로 공연자를 데리고 있을 수 없는 클래식 예술경영 환경에서는 단발적인 공연만이 제공되는 것이다.

클래식 공연은 직접 대면이 정서적 교감을 가장 증대시킬 수 있고, 지속적 구매를 가져오므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을 주수입으로 삼는 것보다는 잠재소비층을 개발하기 위해 비평지원프로그램과 예술교육지원프로그램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독서문화진흥법과 문학진흥법의 관계와 비슷하다. 산업체계에 대한 지원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비판을 예술정책상 받는 양법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문학을 진흥시키는데 독서문화진흥법상 여러 독서지원프로그램과 교육지원프로그램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클래식 공연을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다량 보급하여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음악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관계약과 출연계약은 정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집한 수종의 대관계약은 대동소이한데, 대개 대관료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대관일 60일 이전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사용료는 대관계약서와 달리 부합성 있는 계약인 대관규약을 별도로 두고 자주 규약을 재정비하고 있어 공연제작자 입장에서는 이를 매번 인지하기 어려우며, 추가사용료 역시 대관하고자 하는 공연제작자의 청구일로부터 즉시 또는 10일 이내에 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나 전대하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공연내용이 변경되어도 최소 30일 이전까지 알리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장래에 있어서도 극장에 불이익이 있었다고 생각되면 대관 대상에서 제한되며, 대관의 취소를 무려 90일 이상 남기더라도 계약금 50%와 위약금 징수, 90일 미만의 경우 계약금 100%와 위약금 징수 및 벌점부과, 30일 미만취소는 대관료 100% 위약금 징수 및 벌점 부과 등의 규정들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밖에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일체 극장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거나 극장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주체도 극장에 있었다. 또 소송이나 분쟁발생시 재판 등을 유리하게 하거나 대관에 있어 고전음악업계로부터 받은 수많은 대관계약서는 상당히 불공정하게 체결되고 있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로 추정되는 규정들이 많았다.
한편 실연자와 교섭함에 있어서 출연계약의 내용은 업계에서 힘의 지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규정들이 많았다.
특히 클래식 공연은 거물급 실연자들과 체결되는 계약이 많아 거래관습 파악상 협상과 의향서를 주고받는 이메일이나 계약서 이후 수시로 레퍼토리를 변경하고, 관련 기밀누설금지 및 일정기간 다른 동일 레퍼토리 제공 논의 금지 등이 잘 지켜지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출연자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제작사는 해당 출연자와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두려워하여 그 어떤 요구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레퍼토리 결정권 등 급부내용에 대해 현지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의 레퍼토리 결정 데드라인 시점이나, 초과하는 레퍼토리 연주료의 추가나 감액부담 등 논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도 공연제작사 측이 위험을 그대로 부담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연료는 전액 선급을 피할 수 있도록 분납을 유도하고 위험발생시 위험분배를 논의하는 등 원천세, 종합소득세 등 연주료 전반과 관련된 비용회계가 불투명하여  실제로는 공연제작사에게 경영상 이익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어려움이 컸다. 그런 만큼 불공정 계약을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였으나 향후의 인간관계를 두려워하여 그 어떤 요구도 하지 못하는 공연제작사가 많았다.

특히 비용에서 열거되지 못한 내용에 대해 향후 해결하지 못하므로 출연계약서가 체크리스트가 되어주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서가 많아 이것이 필자에게는 마치 고전음악 공연제작사들의 계약서는 불로 뛰어드는 나비와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말았다.

해외 계약시 환리스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원화 지급방식과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고, 숙박 식비, 비자 수수료, 통관비용, 송금수수료, 항공세 등 부담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

방송에 있어서도 클래식 공연은 교양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공연제작사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무료로 방송하는 것이라는 우리나라 방송계의 거래관행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실연자가 저작인접권을 가진다는 점과 실연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국제규범임을 숙지하고 방송권을 논의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연제작사는 저작권침해의 방조범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방영권판매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즉, 방송권은 녹음, 촬영, 방영에 있어 유상 원칙을 일반적으로 지켜야 하며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아카이브 등의 권리관계는 초상과 개인정보, 저작인격권을 중심으로 재정립하여야 하지만, 이때에도 실연자가 자신의 모습을 아카이브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거나 공연제작사가 아카이브에 접근하여 스스로 경영능력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홍보용은 3분 원칙과 같은 국제 통용 원칙을 지키고 불가항력 조항은 객관적 상황 중심으로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리스크를 분배할 것인지 민법상 기본원칙에 돌아와서 이행지체, 이행불능을 입증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해외 지휘자 등을 데려오는 경우 준거법과 관할권 조항과 비용지급의 여러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오케스트라 등의 실연을 요구하는 경우 단체협약과 개인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단원 등을 파악하여 무엇을 계약조항에서 챙겨야 하는지도 고전음악 예술경영인인 공연제작사들의 부담으로만 미루는 것은 가혹하다.

최근에는 출연계약서에서 개인 단원들의 SNS를 금지하거나, 법인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관객들에게 받아들여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저작권과 초상권을 탈취하는 규정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심사와 무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협찬, 후원과 투자수익분배계약에 고전음악 예술경영인들이 현재 익숙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공연제작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등 조세지원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는 부동산 조세지원이므로 궁극적으로 고전음악의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 제8조의 영역의 지원은 없다.

이는 고전음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전무해 투자유인이 전혀 없는 현황에서 고전음악 예술경영인이 겪어야할 어려움의 방증이기도 하다.
예술정책과 기술정책을 항상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고전음악은 현재 재정적 기금 지원, 세제 지원에서도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스템에 있어서도 표준계약서와 분쟁시 조정자 없이 망망대해를 돛대와 삿대도 없이 떠돌고 있다.

기금이나 세제 지원은 국가의 예산과 직접 결부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국가가 표준계약서 제정에 착수하는 것만으로도 고전음악 예술경영인은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http://www.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977533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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