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수스조합 제공사진으로 쓰여진 글 <뮤지컬 영상, 중국 진출시 불법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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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10회 작성일 20-10-01 09:18본문
굳이 방탄소년단(BTS)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중국은 최근 들어 한국 영상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에 진출하는 뮤지컬 영상 제작자 분들의 질문이 급증하고 있는데, 중국에게서 수익을 보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이다. 올해 5월에 한 뮤지컬 제작자 분의 공연을 중국에 진출하는 것을 도우면서 느꼈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연제작자들은 중국과 계약할 때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단순히 배급계약(그러니까 공중송신권 가능 여부, 부율, 지급시기만을 적는 형식의 단순 이용허락 계약)으로만 계약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국에서 라이선싱을 요청한 회사에게 중국 내 배타적 양도기간을 명확히 하여 저작재산권자나 배타적 발행권자로서 권리를 명확히 해주는 계약을 하게 되면 소송대리도 중국 내에서 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중국 내 벌어지는 일을 우리나라의 공연제작자 대신 모니터링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좋다.
중국의 에이전시사(배급사)가 저작재산권자나 배타적 발행권자가 되면 중국 내에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만일 저작권 침해자들이 있으면 에이전시사가 갖고 있는 중국 내 영상물 상영과 방송, 전송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활용하여 중국 내 다른 개인이나 회사가 이용허락을 하게 하는 것을 원활히 할 수 있다. 또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공연제작사를 대신하여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 형사고발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이 그동안 한류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공연제작사 입장에서는 중국공연제작사를 신뢰할 필요가 있다.
모두 알다시피 국내 콘텐츠 제작에는 저작권 법리가 적용되고 유통에 있어서는 인터넷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등 불법정보가 되지 않아야 하며, 방송법과 신문진흥법상 미디어 규제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한 게임물, 영상물, 공연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등급 등을 받아야 하고, 명예훼손, 초상권, 개인정보권, 지식재산권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상물로 중국에서 공중송신되게 하거나 방송이 나가게 하려면, '온라인시청각 정보시스템업그레이드에 관한 통지' 조례 등에 따라 제작사는 영상제작 계획과 관련해 국가광파총국에서 행정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계획등록번호를 받고 공시한 뒤 이 계획등록번호를 등록하여야만 방영, 홍보, 투자유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번의 등록과 두 번의 공시를 우리나라 공연제작자가 원활히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중국사무소 등에서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 판권국과 원활한 소통을 현지인보다 잘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공연제작물의 영상화에서 심도있게 다뤄지는 조례로는 '온라인 오디오비디오 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이 있다. 여기에는 이미 유통된 공연제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안전법에 따라서 미성년자 보호나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공안에 고발조치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 보호 등 여러 가지 사이버안전에서 말하는 불법정보의 정서는 우리나라와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정서 판단 등 중국인의 도움없이 영상물의 업로드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게 사실이다.
셋째, 2020년 4월 26일, 중국은 상무위원회에서 저작권법을 올해 내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대부분의 규정을 갖추었으며, 2019년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에서는 ‘온라인게임 중계권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 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국내외를 차별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중국 공안국이 직접 침해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콘텐츠 유통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지식재산보호에 대해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
물론 중국은 국토가 넓고 지역 보호주의 문제가 있으며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4급 2심제로 3심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1심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사활을 걸고 1심에서 이겨야 한다는 고충이 있기는 하지만, 절차법과 상관없이 중국이 더 이상 자국보호적인 판결만 일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 내 사건 분쟁이 생기는 경우와 중국 밖에서 사건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구별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중국 내 일정기간 동안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중국 에이전시사가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의 지분도 우리나라 공연제작사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계약, 합병 등 회사의 변동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해 공지하도록 반드시 규정하고 우리나라 공연제작자의 허락없이 당해 계약이 양도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내 발생한 수익을 입금함에 있어서 세금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여 부율의 정산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칼럼니스트 소개
셀수스협동조합원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은 2009년 법학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연구소, 참저작권센터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년 2월 해인예술법연구소를 개소하여 예술업계와 기술업계의 어려운 점과 적절한 정책을 매칭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민간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화재지킴이지도사, 성균관 창덕궁 지킴이, 박물관 해설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http://www.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3046642901
최근 들어 중국에 진출하는 뮤지컬 영상 제작자 분들의 질문이 급증하고 있는데, 중국에게서 수익을 보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이다. 올해 5월에 한 뮤지컬 제작자 분의 공연을 중국에 진출하는 것을 도우면서 느꼈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연제작자들은 중국과 계약할 때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단순히 배급계약(그러니까 공중송신권 가능 여부, 부율, 지급시기만을 적는 형식의 단순 이용허락 계약)으로만 계약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국에서 라이선싱을 요청한 회사에게 중국 내 배타적 양도기간을 명확히 하여 저작재산권자나 배타적 발행권자로서 권리를 명확히 해주는 계약을 하게 되면 소송대리도 중국 내에서 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중국 내 벌어지는 일을 우리나라의 공연제작자 대신 모니터링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좋다.
중국의 에이전시사(배급사)가 저작재산권자나 배타적 발행권자가 되면 중국 내에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만일 저작권 침해자들이 있으면 에이전시사가 갖고 있는 중국 내 영상물 상영과 방송, 전송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활용하여 중국 내 다른 개인이나 회사가 이용허락을 하게 하는 것을 원활히 할 수 있다. 또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공연제작사를 대신하여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 형사고발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이 그동안 한류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공연제작사 입장에서는 중국공연제작사를 신뢰할 필요가 있다.
모두 알다시피 국내 콘텐츠 제작에는 저작권 법리가 적용되고 유통에 있어서는 인터넷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등 불법정보가 되지 않아야 하며, 방송법과 신문진흥법상 미디어 규제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한 게임물, 영상물, 공연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등급 등을 받아야 하고, 명예훼손, 초상권, 개인정보권, 지식재산권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상물로 중국에서 공중송신되게 하거나 방송이 나가게 하려면, '온라인시청각 정보시스템업그레이드에 관한 통지' 조례 등에 따라 제작사는 영상제작 계획과 관련해 국가광파총국에서 행정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계획등록번호를 받고 공시한 뒤 이 계획등록번호를 등록하여야만 방영, 홍보, 투자유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번의 등록과 두 번의 공시를 우리나라 공연제작자가 원활히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중국사무소 등에서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 판권국과 원활한 소통을 현지인보다 잘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공연제작물의 영상화에서 심도있게 다뤄지는 조례로는 '온라인 오디오비디오 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이 있다. 여기에는 이미 유통된 공연제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안전법에 따라서 미성년자 보호나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공안에 고발조치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 보호 등 여러 가지 사이버안전에서 말하는 불법정보의 정서는 우리나라와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정서 판단 등 중국인의 도움없이 영상물의 업로드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게 사실이다.
셋째, 2020년 4월 26일, 중국은 상무위원회에서 저작권법을 올해 내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대부분의 규정을 갖추었으며, 2019년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에서는 ‘온라인게임 중계권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 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국내외를 차별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중국 공안국이 직접 침해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콘텐츠 유통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지식재산보호에 대해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
물론 중국은 국토가 넓고 지역 보호주의 문제가 있으며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4급 2심제로 3심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1심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사활을 걸고 1심에서 이겨야 한다는 고충이 있기는 하지만, 절차법과 상관없이 중국이 더 이상 자국보호적인 판결만 일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 내 사건 분쟁이 생기는 경우와 중국 밖에서 사건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구별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중국 내 일정기간 동안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중국 에이전시사가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의 지분도 우리나라 공연제작사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계약, 합병 등 회사의 변동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해 공지하도록 반드시 규정하고 우리나라 공연제작자의 허락없이 당해 계약이 양도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내 발생한 수익을 입금함에 있어서 세금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여 부율의 정산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칼럼니스트 소개
셀수스협동조합원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은 2009년 법학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연구소, 참저작권센터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년 2월 해인예술법연구소를 개소하여 예술업계와 기술업계의 어려운 점과 적절한 정책을 매칭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민간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화재지킴이지도사, 성균관 창덕궁 지킴이, 박물관 해설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http://www.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30466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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