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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수스협동조합 제공사진을 활용한 <사라진 신문 구독, 플랫폼의 뉴스 지식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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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13회 작성일 21-01-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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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신문 구독, 플랫폼의 뉴스 지식재산 이용료 정산이 필요하다>

최근 한파속에도 지하철역 앞에서 ‘신문 보세요’ 하는 아저씨의 외침이 어쩐지 처연한 것은 지하철에서 내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면서 내리고 있는 장면과 오버랩되어서인 것 같다.

신문사들이 상당수 어려워 폐간을 결정하고 잡지 역시 온라인화가 가속화하면서 폐간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거대 IT 기업공룡들에게 뉴스 콘텐츠 이용 비용을 강제하는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달 9일 ‘The 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뉴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 의무 교섭법)로 명명된 법률안이 호주 의회에 상정되는 등 최근 구글과 페이스북에게 뉴스 콘텐츠 이용 비용을 언론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플랫폼의 특징을 보면, 첫째 여론을 조성하는 뉴스의 영향력을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배열권을 직접 가지거나 이용자의 선택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다.

둘째 문화콘텐츠(웹소설, 웹툰, 영상물, 게임물 등)를 이용하는 일부 이용자가 아니라 뉴스라는 보편적 접근이 전제된 콘텐츠의 특성상 국민 모두가 이용자라는 점 역시 플랫폼의 영향력은 강력하다.

셋째 텔레비전, 라디오와 달리 신문시장을 대체하여 다양한 뉴스콘텐츠 생산에 적자를 누적시킨다. 이로 인해 악화된 기업은 이용자를 위한 공정한 뉴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광고주의 매체로의 전락을 가속화시킨다. 사람들은 이제 플랫폼 가입 하나로(또는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뉴스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해당 신문사의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27조는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이라는 조문명 아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전재를 허용하는 이유는 언론기관 상호 간의 전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규정은 언론사 내부인이 아니라 외부인 기고자가 작성한 저작물은 이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본 저작권법도 이 조항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논설이라고 하더라도 학술적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하여 대학교수나 전문가 등이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한 시사평론과 같은 저작물은 자유롭게 전재를 허용하는 성격의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 외국의 시사성 있는 기사나 논설의 경우 베른협약 제10조의2 제1항에서 전재 기사에 대한 출처표시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그러나 실제 뉴스 이용 측면을 지켜보면 광고와 기사를 제대로 구별하기 어렵고 기사와 논설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사와 논설이 소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언론기관으로 수익이 합리적으로 정산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여론에 미치는 매체 영향력의 집중은 민주주의 전제가 되는 다양한 의견의 표출과 이를 통한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있어서 위험요소로 둔갑할 수 있다. 현재 뉴스이용창구 기준 매체군별 여론영향력은 디지털뉴스중개군이 가장 높다.

뉴스를 직접 창작하지 않은 뉴스중개군의 영향력이 강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뉴스콘텐츠 이용료 시장이 발전되지 않고 매체별 통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기사와 논설이 생산되는데 결코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매체계열별로 보면 네이버의 매체합산 여론영향력은 KBS계열보다도 월등히 높다.
즉, 포털 등 디지털 뉴스중개자에 대한 미디어정책적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하여 KBS가 아무리 좋은 기사를 만들어도 사람들은 원 저작자의 플랫폼이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이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호주 언론사의 주요 수익인 광고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 언론사들의 광고 수입은 2005년 이후 75%나 급감한 반면 전체 온라인 광고 수익의 53%를 구글이, 23%를 페이스북이, 19%를 기타 플랫폼이 가져가고 있다.

현실이 이렇게 되자 호주에서는 이 천문학적인 광고 수익이 결국 호주 언론사의 콘텐츠를 통해 창출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플랫폼 회사가 호주 언론 및 미디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규모 IT·플랫폼 회사를 규제하고 언론사의 수익 증진을 위해 호주가 ‘The 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를 마련한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이 법률안이 호주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형 IT·플랫폼 회사들은 앞으로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언론사에게 이용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공정한 뉴스 이용료 결정을 위해 구글과 페이스북는 언론사들과의 협상을 해야 한다.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독립적인 중재자가 지정되어 가격 협상에 있어 구속력 있는 결정 즉, 강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구글·페이스북 등 플랫폼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회사에게 뉴스 콘텐츠 이용자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 7월에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에 의해 발표된 초안에서는 협상대상에서 국영 언론사인 호주방송협회(ABC)와 스페셜 브로드캐스팅 서비스(SBS)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이번에 공개된 제정안에서는 민영 언론사뿐만 아니라 국영 언론사에 대해서도 플랫폼 회사로부터 뉴스 이용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초안에서는 페이스북의 뉴스피드와 구글 검색에만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공개된 법률안에서는 협상의 불균형을 야기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인정된다면 다른 디지털 플랫폼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

이 법률안의 초안은 호주에서 이미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받아 왔지만 호주만 이런 입법을 할 경우 저작권법과 공정거래 측면에서 접근한 입법 결과로 인해 모든 플랫폼에서 호주 언론사들의 콘텐츠만 차단되어 궁극적으로 호주 언론사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최근 뉴스 콘텐츠를 일반인이 생산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신문으로 수용되지 않아 매체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사실들이 윤리적 책임에서도 거리가 있는 부분을 감안할 때, 한국도 호주와 같이 논의를 전개하여 플랫폼의 집중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신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정산제공체계를 논의할 때라고 생각한다.

※ 이 칼럼을 쓰는데 토의를 통해 도움을 주시고 자료를 제공, 인용을 허락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유현우 전문경력관님(전 해인예술법연구소 부소장)께 감사를 표합니다.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칼럼니스트 소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은 2009년 법학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연구소, 참저작권센터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년 2월 해인예술법연구소를 개소하여 예술업계와 기술업계의 어려운 점과 적절한 정책을 매칭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민간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화재지킴이지도사, 성균관 창덕궁 지킴이, 박물관 해설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http://www.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090999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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