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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박정인 소장 <인터넷 포털사이트 임시조치 제도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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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5회 작성일 19-10-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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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44조는 제1항에서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뒤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어 법 제44조의2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제1항) 그러므로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제6항)

그뿐 아니라 법 제44조의3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법이 이러다 보니 명예나 사생활을 운운하며 일단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별도의 소명없이 지체없이 임시조치를 하여 당해 게시물을 내리게 된다.
즉 공익성을 가진 글조차 당사자들이 게시중단 요청만 하면 쉽게 대중에게서 해당 게시물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게시중단 권리남용은 온라인 공간의 신뢰와 소통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지원해 주지 못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실에 근거하여 남을 비판하고 이를 수긍할 수 있는 성숙한 소통이 진심으로 아쉽다.
해당 사람을 개인적으로 모욕주는 것이 아니라 차단된 게시물이 공익적이고 공인에 관한 정보인 경우 마냥 칭찬만 할 수 없는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정당하게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게시자의 복원권에 대해 진중하게 논의할 것을 주장한다.
언제나 권리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 권리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형평이기 때문이며 게시자의 권리를 고민하는 제도적 신뢰가 요구가 절실한 지금이다.

박정인(법학박사, 법학전문기자, 음악칼럼니스트, jungin.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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