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한경의 법률톡톡] 세상에 가족같은 회사는 없다! > 조합원코너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조합원코너 HOME

[고한경의 법률톡톡] 세상에 가족같은 회사는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8회 작성일 18-03-11 08:45

본문

스타트업은 ‘사람 장사’다. 대규모 자본과 많은 인력을 가동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스타트업은 적은 자본과 소수 인원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결국 얼마나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느냐가 사업의 성공과 직결된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통계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신입 직원의 절반이 입사 1년 내 퇴사한다. 하지만 많은 스타트업은 ‘내 회사는 다르겠지’라며 현실을 외면한다. 스타트업 시작 1년까지는 무난히 회사가 굴러간다. 거의 창업멤버들로 회사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연차가 쌓이고 회사 규모가 팽창하는 3년차쯤이 되면 퇴사자 문제는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게 된다. 대표들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을 사유로 신고 접수서를 받게 되는 것도 이때쯤이다.

대표들이 변호사를 찾아와 하소연 하는 말의 골자는 ‘내 맘 같지 않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직원들이 대표마음을 몰라줘 배신감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뒤따라온다. ‘가족 같은 회사를 운영하고 싶었다’는 말도 의례 뒤따라온다.

대표들의 말을 법률적으로 풀이해보면 이렇다. 회사가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조직문화가 저임금, 고노동, 무연차였다. 또 일정이 급하다 보니 명령체계가 수직적이었고 야근도 밥 먹듯 했다. 그런데 직원들이 퇴사하니 억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장 차이는 분명하다. 창업멤버야 회사 지분을 소유한 ‘주인’이지만 직원들에게 이 회사는 수많은 취업 옵션 중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인의식을 강요하는 스타트업은 실패의 위험성이 크다.

건강한 조직문화 없이는 스타트업의 롱런은 불가하다. 청년들이 대기업을 마다하고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이유는 워라벨,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 발전 가능성이다.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명확한 ‘비전’이라도 직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투명하게 회사가 움직이는 방향과 단기•장기적인 목표와 이에 따른 혜택을 공개할 때 조직원들의 책임감과 근무 만족도는 자연스레 올라간다.

스타트업은 물론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다.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회사의 단점들을 직원들은 금세 파악한다. 경영진들이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거나 정보를 독점하면 직원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다가 결국 회사에 퇴사 날짜를 통보하게 된다. 오히려 배신당한 쪽에 가까운 사람은 직원들이다. 기업 경영 및 직원과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결국 명확한 성과와 보상뿐이다.

만약 직원들이 회사를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한다면 스스로 되물을 필요가 있다. 당신 직장에 자녀를 취업시킬 생각이 있는가? 대답이 ‘노’라면 당신의 조직문화는 하루 빨리 수정돼야 한다.

유앤아이파트너스 고한경 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