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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박정인 박사 <출산장려 정책보다 다문화 지원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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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3회 작성일 20-09-1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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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자살예방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모두 6278명(잠정치)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 ‘언택트’가 일상화되면서 대면으로 하던 자살예방체계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20, 30대 여성의 자살률이 증가하였다.

가장 건강하고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날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은 우리사회의 절망적 지표를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출산률이 급감하는 것에 대해 많은 출산 장려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더 이상 출산을 통해 국민을 태어나게 할 수 없다면 근본적으로 미래의 국민은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그 이면에는 진짜 한국인은 누구인가라는 담론에서 보다 자유로워져야 함을 의미한다.
지구상 살고 있는 여러 민족 중 유전적으로 단일한 혈통으로 구성된 민족은 없으며 한민족 역시 수많은 외침과 전쟁 속에서 여러 민족의 피가 섞일 수 밖에 없었다.

고조선은 건국과정에서 북방과 황하 지역의 사람들과 홍익인간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고, 광개토대왕비에는 부여 왕자들이 한나라 왕세자비를 맞이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고구려 주몽은 주변 나라들을 병합하여 나라를 세움에 있어 다른 핏줄을 받아들여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즉, 삼족오(三足烏)는 세발 달린 그릇과 까마귀를 신성시하는 부족을 통합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삼국유사 역시 신라가 이미 남방세력과 해상교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핏줄에는 이미 타 민족의 피가 섞여 100% 순수한 단일 혈통은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는 단군신화를 절대화하게 되었고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순수혈통을 주장하는 민족주의가 고도화되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내부 결속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동질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되었고 해방 이후 저항적 민족주의를 통해 단일민족주의라는 관념이 굳어졌다.

그러나 전세계 200여개 국가 중 아이슬란드 등 소수 국가와 함께 단일문화를 고수하는 한국에는 이미 160만 외국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근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91호로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유네스코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로서 제정된 문화부 입법이다.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법률에는, 정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화적 상대주의는 민족과 놓여진 사회환경에 따라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이 없으며 주류 문화는 비주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공존에서 빛나는 가치가 생성된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우리 가문에는 유명한 포도주 감정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이 두 분이 포도주를 감정했는데 한 분이 약간 쇠맛이 난다고 했고요, 두 번째 분은 코로 냄새를 맡더니 산양가죽 냄새가 조금 난다고 했지요. 주인은 두 사람의 평가에 코웃음을 쳤지만 나중에 술통을 다 비우고 보니까 산양가죽 끈이 달린 열쇠가 그 바닥에 있었대요”라고 말한다.

술통의 문화와 같이 보다 다양한 문화의 접근과 표현의 예술지원정책은 우리 정서에 스며 들어 문화적 다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물론 시대에 따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예술이 있기도 하다. 난해하거나 민족주의를 내세우거나 선량한 풍속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면서 세상은 보다 진실에 가까워지고 가장 소박한 정의는 다양한 사람들이 전달하는 진실을 공유함에 있게 된다.

다문화의 수용은 문화적 다양성 견지에서 모든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문화적 차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도록 개인과 사회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때로는 그들 눈에 비친 대한민국이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끔찍하더라도 그것이 있는 그대로 존중되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용이야말로 다양한 문화의 전제조건이고 세계를 무력이 아닌 문화로 의사소통하는 문화의 강력한 힘이다.

문화에 주류는 누가 정하는 것이 아니며 주류와 비주류, 내 편과 너의 편을 나누지 않고 끝까지 보고 경청하는 것은 그 나라 민족성의 성숙함을 방증한다.

문화에서 비주류와 주류를 판단하는 차별성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지원을 위하여 고려하는 내부적 기준이어야 할 것이며, 특정의 소수자 집단이 무시되거나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차이에 근거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갈등을 해소해 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여성가족부 소관법률로 있고 '문화다양성보호증진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법률에 있지만 양 부처는 긴밀하게 협업하여 다문화가족 등에게 문화예술교육과 표현의 기회를 주는데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며, 일반인들도 다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일방적으로 한글배울 것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회관과 문화원 등에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고 일반인도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역사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들과 함께 사는 진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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