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박정인박사 <문화재 지킴이 법적 지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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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5회 작성일 20-10-23 14:14본문
1592년 서울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등 4대 사고에 보관하던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주 경기전에 있던 것을 제외하고 모두 불타버렸다.
전주 경기전의 참봉 오희길은 태조 어진과 13대 명종까지 실록 805권 614책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명감에 고민을 하다가 부근의 선비 손홍록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56세 노령인 손홍록은 오희길을 돕기로 작정하고 친구 안의와 조카 손숭경, 하인 30여 명, 말 20여 필을 준비하여 내장산 용굴암으로 옮겨 1년 이상 숙직을 서며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는데 이 날이 6월 22일이었다.
1594년 신임 전라감사 이정암은 이를 확인하고 조정에 보고하였으며, 새로 출간한 것을 합해서 5부를 서울춘추관, 마니산, 태백산, 묘향산, 오대산 등 5대 사고에 봉안하여 귀중한 문화재가 전란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
전란이나 자연재해 등 문화재에 위기가 닥쳐 국가 기능이 마비될 때 마지막까지 우리의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에도 문화재를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것이 문화재지킴이 양성과 시스템 마련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 제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69조에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지키고 다음세대에 전달할 책무를 국가가 진다는 것에 대한 마찰은 실제 없다.
그러나 문화재법이 단일법 시대(1910~2010)에서 복수법 시대(2010~현재)로 변모하면서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문화재위원회 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한국전통대학교 설치법 등으로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기본법과 특별법, 우선 적용 등에서 문제가 보이는 법제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민법 제255조는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문화재’라고 하고 있어 자연물을 문화재로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매장문화재법 제2조 각호 3에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도 ‘매장 문화재’로 보고 있다.
이러다 보니 법체계 통일상 3호를 삭제하고 자연환경보전법의보호대상으로 삼아 관리체계를 달리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문화재를 지킨다는 의미의 ‘원형보존’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원형유지원칙’을 말하지만 매장문화재법은 ‘현상보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원형보존 조치’의 원칙이 포기된 것으로 일반인에게는 보여질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러한 용어도 통일시키고 그 의미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국가의 문화재보호원칙과 지역에서 하여야 할 문화재행정과 시민의 역할 범위가 명확하여 법의 목적에 맞게 의무를 분배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이를 활용하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문화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고 문화재지킴이를 중심으로 관련 지식과 보존방법 등에 대해 고민하는 문화재행정체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는 복수법 시대 문화재행정체계가 되다 보니 문화재 사무를 관장하는 문화재청과 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연구, 조사, 전통문화 계몽, 홍보, 보급 및 교류를 하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등 그 역할이 개별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보존, 관리하여야 하는 문화재 대상을 확정하고 이것이 공중에게 제공되는데 있어 접근 및 활용 허가를 받는 체계가 매우 부족하다.
문화재와 관련한 위원회인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보호구역)지정 및 해제, 문화재 등록 및 말소, 지정 문화재 수리 및 복구명령, 현상변경 허가, 국외반출 허가,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보전행위 제한 및 금지, 시설의 설치제거이전명령,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관리 권고사항,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조사·심의하므로 국민의 문화재 교육·접근·활용을 검토하는 위원회는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도 문화재위원 80명, 문화재전문위원 200명 밖에 되지않아 이러한 의무를 지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http://www.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4247131090
전주 경기전의 참봉 오희길은 태조 어진과 13대 명종까지 실록 805권 614책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명감에 고민을 하다가 부근의 선비 손홍록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56세 노령인 손홍록은 오희길을 돕기로 작정하고 친구 안의와 조카 손숭경, 하인 30여 명, 말 20여 필을 준비하여 내장산 용굴암으로 옮겨 1년 이상 숙직을 서며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는데 이 날이 6월 22일이었다.
1594년 신임 전라감사 이정암은 이를 확인하고 조정에 보고하였으며, 새로 출간한 것을 합해서 5부를 서울춘추관, 마니산, 태백산, 묘향산, 오대산 등 5대 사고에 봉안하여 귀중한 문화재가 전란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
전란이나 자연재해 등 문화재에 위기가 닥쳐 국가 기능이 마비될 때 마지막까지 우리의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에도 문화재를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것이 문화재지킴이 양성과 시스템 마련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 제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69조에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지키고 다음세대에 전달할 책무를 국가가 진다는 것에 대한 마찰은 실제 없다.
그러나 문화재법이 단일법 시대(1910~2010)에서 복수법 시대(2010~현재)로 변모하면서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문화재위원회 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한국전통대학교 설치법 등으로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기본법과 특별법, 우선 적용 등에서 문제가 보이는 법제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민법 제255조는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문화재’라고 하고 있어 자연물을 문화재로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매장문화재법 제2조 각호 3에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도 ‘매장 문화재’로 보고 있다.
이러다 보니 법체계 통일상 3호를 삭제하고 자연환경보전법의보호대상으로 삼아 관리체계를 달리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문화재를 지킨다는 의미의 ‘원형보존’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원형유지원칙’을 말하지만 매장문화재법은 ‘현상보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원형보존 조치’의 원칙이 포기된 것으로 일반인에게는 보여질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러한 용어도 통일시키고 그 의미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국가의 문화재보호원칙과 지역에서 하여야 할 문화재행정과 시민의 역할 범위가 명확하여 법의 목적에 맞게 의무를 분배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이를 활용하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문화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고 문화재지킴이를 중심으로 관련 지식과 보존방법 등에 대해 고민하는 문화재행정체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는 복수법 시대 문화재행정체계가 되다 보니 문화재 사무를 관장하는 문화재청과 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연구, 조사, 전통문화 계몽, 홍보, 보급 및 교류를 하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등 그 역할이 개별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보존, 관리하여야 하는 문화재 대상을 확정하고 이것이 공중에게 제공되는데 있어 접근 및 활용 허가를 받는 체계가 매우 부족하다.
문화재와 관련한 위원회인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보호구역)지정 및 해제, 문화재 등록 및 말소, 지정 문화재 수리 및 복구명령, 현상변경 허가, 국외반출 허가,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보전행위 제한 및 금지, 시설의 설치제거이전명령,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관리 권고사항,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조사·심의하므로 국민의 문화재 교육·접근·활용을 검토하는 위원회는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도 문화재위원 80명, 문화재전문위원 200명 밖에 되지않아 이러한 의무를 지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http://www.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424713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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